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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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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6. 5. 17: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을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직군 입니다.
    오래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붕괴사고등 병원전응급의료가 제공되어 지지
    않아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하나 제대로
    받지못하고 택시처럼 환자들을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하게 현실이 였습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응급구조사 직군입니다.
    많은분들께서 한생명을 살리기위해 움직이셨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을 받고
    병원내 응급실등등 조금씩 응급구조란 학업을 마치고 현장에서 많은 생명들을
    지키기위해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헌재 소방이라는 조직이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것 또한 구급대에 역할이
    매우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청은 어느정도 자리잡은 구급대와  응급의료라는 병원전 아픈,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에게 칼을 겨누는 업무침탈을 자행하려고 하는것 입니다.
    소방청에 과오을 힘없이 일만 열심히한   응급구조사들을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응급환자들을 처치하는 시스템이 다른 나라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안전과 생명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겼던 오래전 안전불감증으로
    많은분들이 희생도었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이나 모든 근로자가 일을 하는 환경적인면에서는 어느정도
    안전이 조금이나마  보장도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처치을 해보지도 교육도 받지않은 사람들에게 응급처치을 할수
    있다고 자격을 준다는것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던 시절로  퇴보하는것일 겁니다.
    한생명을 살리는일, 사고현장에서 환자에게 제대로 된 응급처치을 받을수
    있도록 제대로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분들이 잘못했고 환자을 못본다는것이 아닙니다.
    구급대원에 자격이 다른직군에 업무을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자격이 부여
    된다면 누가 공부을 하겠습니까.
    간호사분들 또한 이번 법개정으로 많은 피해을 받을것 입니다.
    그 이유는 응급처치을 제대로 배우지않고 현장에서 어떤한 처치가 제대로된
    처치인지 모르고 따라만한다면 언젠가는 큰피해을 입을것 입니다.
    응급구조사에 업무가 아닌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 생명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법은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름모를 안타까운 한생명에 이름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고 O O | 2024. 6. 5. 17: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의료법 제2조
    5.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소방 시행령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위에 있나요? 현장의견은 듣지도 않고 무대뽀로 진행한다면 국민은 어떻게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환자 입장에서 제대로 병원전 처치를 받지 못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할것 같네요. 법안 반대이구요 법안 입법 자체가 무효입니다.
    
  • 박 O O | 2024. 6. 5. 17: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문 O O | 2024. 6. 5. 17: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같은 119 구급대원이어도 자격사항은 어면히 다릅니다. 병원 전 단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되지도 않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시킨다? 1급 응급구조사의 존재에 대한 기만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6. 5. 17: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6. 5. 17: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왜 항상 소수이며, 3교대와 국민의 생명에 헌신을 다하는 응급구조사에게 불리하고 힘든 처우만을 제시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환자에게 폭언, 폭행과 제한적인 업무만을 받으며, 간호사에게도 협회에게 밀려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병원 안에서도 사실상 생체 가슴압박도구와  AMBU짜개일뿐 실습생에게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부족해 미안하다' 라고 말해야합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에서는 응급구조학과 인원을 늘리기만 하여 취업자리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소방만 오면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침범하려 할 수 있다면, 병원에서는 이제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업무까지 침범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입법예고를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대학, 같은 보건계열을 나와서 간호사는 '간호법'과 '119구조 구급' 법령의 특혜를 받고 나머지 약소직군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진짜 필요한건 이런 쓰잘데기 없는 시행령이 아닌, 더욱 퀄리티높은 업무개편안과 처우개선 아닙니까?
    
    의료대란때 의사들이 파업하는건 코딱지 후비면서 '아이고 쯧쯧..'이라고 하면서 정작 병원을 방문하거나 구급차를 타보며 응급구조사에 대한 처우를 느껴보시긴 했는지요?
    
    그냥 옆에서 친분있는 간호사 입김에 넘어가시는건 아닙니까? 왜 우리같은 약소직군이 항상 피해를 입고 처우개선따위 바라지도 못하고 있어야 하는건지요?
    
    진심으로 제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느자리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생명에 헌신하며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저희같은 약소직군을 위해 선처하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 강 O O | 2024. 6. 5. 17: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 전 O O | 2024. 6. 5. 17:2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 임 O O | 2024. 6. 5. 17: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것이다 해당시행령은 간호사면허로 1급구조사업무를수해할수 있다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엄연히 고유의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는되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없다 따라서 응급구조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응급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다는 것은 1급 응급구조사들이 간호사들의 업무를 핳수 있다고 업무의 영역을 침범하는것과 다를것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응급구조학의 고유한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희망을 버리게 하는 중대한 부당한차별을 가하는 행위이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같은 영역의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다른 직종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번소방청의 개정령(안)은 추후다른 법령에도 치명덕인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실망과 실의를 갖지 않고 대한민국 응급의료학에 무한한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희망과 도움을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유 O O | 2024. 6. 5. 17: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  선생님들  응급구조사  선생님들이  배우신  응급처치에  관련된  업무를
    학교에서  스쳐 지나가듯  배우고  나왔을껀데  어떻게 구조사  선생님들  3년동안  해부 생리  병리  약리  응급처치  배우고  나온  선생님들 업무를  또  가지고 가시는지  이혜가  안가네요  너무너무 하시네요
  • 한 O O | 2024. 6. 5. 17: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 이송,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있는 하나의 직종입니다.
    3,4년제 응급구조학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야만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3-4년 동안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깊이있게 공부하고, 응급구조사로서의 정체성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응급구조사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모두 다른 직종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각자 다른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간호사,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간호사가 의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응급구조사는 의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모두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현재 소방의 이런 말도안되는 입법안에 따라 해석하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입니다.
    간호사의 모든 업무를 응급구조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에 대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정체성을 훼손한 법안은 논지의 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소방청은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과연 이해하고 있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구급대원 간호사를 채용한 소방청의 과오를 무지성으로 해결, 처리하지 마십시오.
    응급구조사의 정체성 붕괴는 응급의료체계의 붕괴와 혼란을 가져오게됩니다.
    학생들은 응급구조사가 되기위해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응급의료체계의 한 고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문성과 소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왜? 응급구조학과에서 응급구조학에 대한 열정과 청춘을 쏟는줄 아십니까?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면 간호(학)과를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다면 응급구조(학)과를 갑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응급의료체계의 하나의 고리로서 응급구조사로서 역량을 펼치도록,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구급서비스 질의 향상과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적 혼란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시작되고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해주시고, 사회적 낭비를 막아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임 O O | 2024. 6. 5. 17: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4. 6. 5. 17: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안녕하세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응급구조학이라는 학과가 신설된지 얼마 안된시점 부터 학문을 전공하면서 응급 구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중 받아야 마땅할 직업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산업안전시설, 교정시설, 해양경찰, 산림청, 소방청까지..중요한 분야에 응급구조사가 본인의 직무와 소임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응급구조에 대해 얼마나 쉽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웃음만 나옵니다.
    간호학은 엄연히 간호학이고 응급구조학은 당연히 응급구조학입니다. 업무가 비슷해보지만, 엄연히 다르고 또 서로 침범하지말아야 할 영역입니다.
    간호사가 응급구조 자격이 없는데 1급 응급구조 활동을 한다? 그럼 일반 사람들도 심폐 소생술로 사람을 살리면 응급 구조사가 되는겁니까?
    이러다가 간호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데도 당연히 가능한 일이 되겠네요.. 뭐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많지만..
    그러기에 더 분야를 나눠 전문화 시켜야 하는거 아닐까요?? 저는 이번 소방청의 119 구조 구급 법률을 개정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소방청은 구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실과 대우를 받기위해 국가고시를 준비하여 응급구조사가 된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응급구조사를 덕망높고 존중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응급구조사는 천시하고 왜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더 넓혀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현재 전공의 파업와 그동안의 covid-19 사태에도 응급구조사들은 감염병에 1차적으로 노출된채 최선을 다해 구급구조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외 주취자, 범죄자 각종 위험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안전을 챙길수 있는 장치 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응급구조사들을 위해 법률 개정을 취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급구조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으로써도 간호사가 심화된 응급구조교육과정과 국가자격없이 1급 응급구조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납득되지않습니다.
    
  • 경 O O | 2024. 6. 5. 17: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존엄성을 지켜주십시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입니다. 
    만약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고 싶다면 구급대원 합격 후 2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급 범위에서 일을 하게하십시오. 그 후 3년 후 국가고시 시험을 통해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급 업무범위를 시행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장 O O | 2024. 6. 5. 17: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승 O O | 2024. 6. 5. 17: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애초에 배우는 것부터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는 기도삽관과 같은 술기도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대학 전공하는 동안 기도삽관 등의 술기를 수없이 연습하지만 간호사 전공 과정에는 기도삽관 등의 술기 자체가 없습니다.
    
    
    4년간 간호를 전공하여 된 간호사가 요양기관 또는 외래에서 근무 후 응급상황과 현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구급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호흡곤란으로 인해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 누구에게 처치를 맡기시겠습니까
    
    무자격 응급의료행위를 해결하기위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만 쥐어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누가 책임져주시나요
    입법을 허가하신 분들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본인들의 목숨도 달려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항상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병원 밖에서 늘리면서 탈임상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간호사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한 판국에 간호사들을 소방으로 빼실겁니까
    병원에는 더욱더 의료진이 부족하겠군요
    거의 기간제 계약직으로만 뽑는 응급구조사들은 병원에 남아있을까요?
    미래도 없는 병원에?? 다른 길 찾겠죠
    의료공백은 더 커질겁니다.
    
    정부는 응급구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대학정원을 늘립니다. 응급구조사의 수는 늘리지만 
    정작 늘어난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위해 일할 자리는 없습니다.
    간호사가 되면 간호도 할 수 있고 응급구조사 일도 할 수 있게되니까요.
    누가 굳이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자 하겠습니까.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인정한다면 응급구조학과는 왜 존재합니까.
    이는 묵묵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온 응급구조사 죽이기이자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 이 O O | 2024. 6. 5. 17: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소방청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하였는데 그러한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하도록 대학을거쳐 수련한 응급구조사라는 직역의 업무범위가 그러한 학문을 배우지 않은 직역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응급환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4.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6.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문 O O | 2024. 6. 5. 17: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4. 6. 5. 17: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염연하게 다른 학문으로 간호학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책임과 역할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배우는 학문입니다. 보통 응급구조사들은 현장에서 병원 전단계까지의 처치를 위해 일하고 간호사는 병원단계에서 병원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합니다. 엄연히 다른 학문이며 하는 일 또한 다른데 어떻게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응급구조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고 응급구조학을 간호학의 하위관계로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입법에 결사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6. 5. 16: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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