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간호사는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라는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병원내에서 활동'했겠습니까? 그건 그들이 '병원내 전문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고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현장에서의 활동전문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따로따로 고용을 한건데 이것을 한 쪽단체에만 몰아준다?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의료의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이유는 그에따른 배움이 다르기때문 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는 자격을 부여해주십시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서로 직업적으로 각자 고유의 영역이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응급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그런 현장에 존재하기 위한게 저희 응급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술기를 배우고 지식을 쌓는 저희 응급구조사들이 더이상 사기를 잃지않게 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침탈이며,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된 공문서로 정부 기관에 내려보냈으며 협회등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하지 않은 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사실 관계 요청에 응답없는 소방청을 지탄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이는 사고,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이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치료 계획을 수립하며,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또한,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 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의견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박탈하고 업무를 강탈하는 개정령안은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른 분야이며, 119 구급 ?구조와 같은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가 절대로 아님을 알립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옳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구조과를 선택할 때, 환자를 제일 먼저 만나 응급 처치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전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간호협회의 입김에 의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다리 붕괴, 세월호, 이태원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가장 일선에서 힘을 쓰는 것은 저희 응급구조사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제발 남의 밥그릇은 뺏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다른직종입니다. 배우는 업무 또한 다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해주세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를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고유업무를 간호사업무범위에 포괄시키는행위는 간호사가 의사업무까지하는 어긋난 형태로 보임, 간호사 스스로 고유업무를 위해 간호법제정을 얘기했듯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 및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1차적으로 전문적인 술기를 배우며 국가고시를 치루고 그를 통해 환자를 살리는 사람으로써 간호와 응급구조학은 명백히 구분이 되어야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