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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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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5. 24. 14:2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및 응급처치 업무를 담당하며,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안정적인 응 급처치를 제공한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간호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있으며,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와 같은 검증 절차가 없다.
    
    단지 간호사가 119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전 단계 전문
    교육과 과학적 검증 절차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이고, 약소 직역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침탈하려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더욱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마다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과학적 근거 및 행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이 이뤄지는데, 시행령 통과 시 간호사 구급대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국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김 O O | 2024. 5. 24. 14: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에게 기관내삽관 등의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시킨다는 비 전문적이고 위험한 발상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궁급합니다.
    일선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구조사의 업무범위 차이를 점점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시대에 동떨어지게 같은 구급대원 이라는 이유로 응급의료 비 전문가인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락 한다는것은 환자의
    인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시행의 이유가 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 때문 이라면 차라리 응급구조사의 특채방향을 개방을 해서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는게 맞습니다.
  • 유 O O | 2024. 5. 24. 14: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그럼 간호사는 간호사업무범위를 안하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만 해야겠네요. 그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만 시킬것을 왜 간호사를 구급으로 뽑나요? 꼭 구급에 필요한 업무이니 저렇게 간호사업무를 안시키고 응급구조사 업무를 시킨다는거겠지요? 앞으로 1급 응급구조사만 뽑으세요. 힘들게 법 바꾸지 마시고요.
  • 민 O O | 2024. 5. 24. 14:1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환자 진료는 ‘'의사’에게
    환자 간호는 ‘간호사’에게
    환자 응급처치는 ‘응급구조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만 3-4년 배우고 실습하며 전문성을 길러왔습니다.
    즉, 응급처치는 당연히 응급구조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발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법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4. 5. 24. 14:1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청 소속 구급대원이 되었다고 해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간호사가 똑같이 할 순 없다고 생각함으로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다릅니다.
  • 백 O O | 2024. 5. 24. 14: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 면허 취득하여 응급과 관련없는 업무하다 소방에 들어오니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그냥 할수있다? 국민은 실험체가 아닙니다. 
    교과목 자체도 다른데 이런 개정안은 말도 안되는겁니다.
    
    응급구조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싶네요
     개정안 결사 반대입니다.
  • 류 O O | 2024. 5. 24. 13: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이자, 국민으로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남깁니다.
    
    1)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가 되었다고, 서류상 명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명확한 협의가 되었는지, 유관기관(응급의학회, 마취통증의학회, 응급구조사협회 등) 협의 사실이 있는지?
    
    1-2)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와 무슨 논의와 협의를 하였는지?
    
    2)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중 기도 관리 및 삽관은 2008, 대법원 2013 서울행정법원 심판 등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며 기도삽관술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119구조구급법 시행령에 이 모든 법리적 체계를 무시하고, 진행하는게 과연 타당한지?
    
    3) 보건복지부에서 전담간호사 시범 사업으로도 일반 간호사, 전담 간호사 등할 수 있는 범위 중 기도삽관은 제외 되어 있는데, 일반 구급대원 간호사가 기도삽관을 시행하는게 올바른 건지?
    
    4) 법사위에서 충분히 조율하겠다는 의견을 남겼지만, 왜 이행되지 않고, 강행으로 진행하는지?
    
    5) 응급구조사협회에서 문서로 사실 조회 의뢰를 하였지만, 문서 회신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관계 기관과 협의 되었다는 것을 공문서 및 서류상으로 기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모든 강행 처리에 대해 유감이며, 시행령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 장 O O | 2024. 5. 24. 12: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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