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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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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6. 7. 13: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4. 6. 7. 13: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7. 13:4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통점도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응급환자에게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업무와, 응급구조사가 제공할 수 있는 처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업무범위에 대한 신설조항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배우는 대학 교육 과정을 배제한 내용임을 의미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타 직종의 업무를 하게 한다는 것은 적절한 뒷받침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대학교 3,4년의 과정에서 기초의학, 전문응급처치, 재난, 환자 분류, 처치를 위한 장비, 병원 선정과 이송, 시뮬레이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응급환자와 응급현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나온 전문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 즉, 119를 이용하는 응급환자를 위한 것이 아님이 저의 생각입니다.
    
    개정 이유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는 배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그 배움으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합당하고 전문적인 업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O O | 2024. 6. 7. 13: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7. 13: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소방청 담당자 공무원을 위한 개정 입니다.
    지금껏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던 걸 그대로 무시하고 정당화 하려는 지극히 공무원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온 무지한 개정안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네일도 원래는 미용사 기술 중 하나였다 단독 자격증으로 분리되어 헤어 미용사여도 네일 미용사 자격증을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 업무는 세무사가 합니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활동을 할려면 똑같이 교육비 내고 강의 듣고 시험봐서 자격증 취득합니다.
    
    그런데 왜 소방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자격증도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느냐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  간호법안은 유관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소방은 왜 자격이 안되는 간호사를 계속 채용하여 이제 많이 들어 왔으니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해야한다 라는 비정상적 사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응급구조학과에서 다 가르치는 걸 소방학교에서 다시 가르치고 이게 경력직 채용인가요? 세금 낭비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간호사 부족하다고 계속 증원하여 202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2만4883명이라고 합니다.  응급구조학과는 1900명 입니다.
    전국 학과에서 양질의 취업이 가장 잘 되는 간호학과 인데 굳이 소방에 채용하야 하나요?
    지금 구급대에 있는 간호사들도 맘만 먹으면 공부해서 보건소든 보건복지부든 진출할 곳 많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소방은 응급구조사 무시하고 간호사를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부족하다고 하고 소방청은 계속 채용하고, 응급구조사는 안중에도 없고, 이거 코미디 아닌가요.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는 소방이 독점인데 응급구조사가 아닌 간호사를 더 채용하면 응급구조사는 어디서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직업보장이 되어야 그 산업도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소방은 산학협력이란 개념도 모른가요?  응급구조학과가 병원전 단계 소방업무를 중심으로 돌아 가는데 정작 소방은 외면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30년이 흘렸습니다.
    소방에서 세금으로 응급구조사 양성하지 않아도 병원전단계 자원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소방청은 전문화 전무화 외치는데 이게 전문화와 무슨 상관인가요?  꼭 소방에서 아까운 세금으로 직접 부목도 가르치고, 팀CPR도 가르쳐야 그게 전문화 인가요,  학과에 다 갖춰져 있다니까요.
    보건복지부와 3년동안 협의 했다는데 그게 보건복지부 간호사와 소방청 간호사와 그외 기관 간호사와 협의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30년 동안 다 갖춰져 있는 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임무는 현장처치, 구조, 이송, 상담입니다.  이게 간호사의 임무가 아니고 응급구조사의 임무 입니다.  법에도 명시 되어 있는 걸 소방은 왜 무시하고 간호사 편의만 봐 주나요.
      그래서 얻는게 무었습니까,  앞으로 업무범위가 날 수 있게 응급구조사들이 노력하면 간호사는 손 하나 까딱 안하고 그대로 얻기만 하면 되는 이런 무식한 개정안을 저는 지금껏 본적이 없습니다.
    
      지난 6.3~6.5. 3일간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기가 막힌 건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기관내삽관을 간호사도 선수로 할 수 있게 경기요강을 만들었고, 또 한쪽에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특별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대회에 참가 하였습니다.
      소방만 들어오면 간호사도 할 수 있는데 대회에 출전한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바보인가요?
      미래의 꿈인 구급대원을 하고자 응급구조과도 다니고, 대회가 참가하는데 정작 구급대원 임용은 간호사가 한다니, 대한민국이 정상 맞나요? 이게 전문화인가요?
    
      응급구조사가 현장을 위해 존재하지, 병원에 근무할려고 응급구조사가 된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은 병원에 더 오랫동안 근무할려면 간호과를 편입하든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죠,  간호사는 병원에서 대우받고 소방에서 대우받고 도대체 응급구조과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어린 후배 학생들 보면 이 나라가 뭔 짓을 하고 있나 싶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청 담당 공무원과 간호사를 위한 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응급구조사는 껍데기일 뿐이고 소방과 간호협회에서 얻을 거 다 얻고 거죽만 남은 응급구조사가 될 것입니다.
    
      지원은 못 해줄 망정 응급구조사 본질 자체를 다 뺏어가는 이런 악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6. 7. 13: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간호사의 "간호" 는 병원 단계에 특화된 전문면허이고 응급구조사의 "응급" 은 병원 전 단계에 특화된 전문면허인데 어떤 근거로 1급 업무범위를 주는것인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더군다나, 간호사가 "탈임상을 해보자, 너희만 먹고사냐" 는 말이 신빙성이 없는게 애초에 간호사는 병원 내 간호로 생각하고 입학하는게 대부분인데 임상을 겪고나서 난 안맞다 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소방가는게 말이 됩니까? 간호사라는 자격증 하나만으로? 교육과정에 응급처치라는 과목이 4년중에 한개의 과목에서만 배우는 그정도만 되도 119구급대원이 될 수 있는건가요?
    
    애초에 구급대원은 소방청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가져갔으면 아무 말 안하겠는데, 몸 부풀리겠다고 구급대까지 못놓는거 보면 정말 역합니다 .. 
    
  • 조 O O | 2024. 6. 7. 13: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기준과 맞지 않는 개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2023년 12월 8일, 대통령령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별 구급대원 업무법위를 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물론 관련기관과 협의 및 회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히 법률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 구급대원을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별로 나누어 채용하는 이유는 자격별로 다른 전문성을 띄고 현장에서 필요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범위를 동일시함으로써 현장에서 1급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의 고유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3.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없이 현장에서 시행하게 될 술기는 환자에게 위험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관내삽관은 합병증으로 감염, 저산소증, 출혈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소방청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저는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여 오로지 응급 환자를 소생시키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 현장에서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응급처치를 위해 탄생한 학문입니다. 이때 소방청에게 묻고 싶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같아져야 하는 과학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만일 이 개정안이 입법 및 시행된다해도 저희 EMT는 끝까지 지지 않을 것입니다. 
  • 조 O O | 2024. 6. 7. 12: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6. 7. 12:3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분명 다른 직종이자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본질이 달라 교육과정 또한 다르며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를 나누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넘긴다면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부정하는것이 될것이며 수많은 응급구조사와 미래의 응급구조사분들의 꿈을 앗아가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넘긴다면 왜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의 업무를 넘긴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인지
    이건 분명 서로의 직무가 다름을 알기 때문 아닐까요.
    또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며 응급구조사의 능력을 과소평가한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너, 나 할것 없이 함께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 법은 '너, 나 할것 없이 환자를 살리자' 가 아닌
    '너 없이 나만 환자 살릴게' 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아닌
    구급차 내 간호사1, 1급 응급구조사1 구성을 필수로 두는 등 서로의 직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6. 7. 12: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교육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왜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만들었으며 왜 응급구조학과를 따로 개설하였습니까? 
    간호사가 응급구조소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응급처치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뭐하러 응급구조학과에서 응급처치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겠습니까? 그냥 간호학과가서 
    간호사도하고 응급처치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지금 응급구조학문을 배우고있는 학생들의 꿈을 무참히 밟는 
    소방청의 행보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6. 7. 11: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같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및 응급처치 업무를 담당하며,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안정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이 간호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와 같은 검증절차가 없다.
    
    구급채용 시 간호사를 채용할 것이었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지 못한 것이 의문스럽다. 처음부터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또한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었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필수 취득하게 하고, 2급 응급구조사로서 3년이 지난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한 O O | 2024. 6. 7. 11: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6. 7. 11: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노 O O | 2024. 6. 7. 11: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으 O O | 2024. 6. 7. 10: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급대원은 현장에서의 의료를 시작하는 전문 대원으로써,
    4년간 응급상황 중심으로 배운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의 비예측적인 응급상황을 대응하기 적절합니다
    
    간호사는 4년간 병원간호 중심으로 배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간호사 출신 119는 ABC 처치 순서보다, 주사 넣기 위한 혈관찾기 바쁩니다. 현장과 병원에서의 우선순위에 따른 역할은 다릅니다
    
    (안그래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줄어들어 조무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병원 안에 간호사를 늘리고 대우를 높게 해줘서 병원 안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주세요)
    
    
    현장에서 119는 상황에 따라 먼저 대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병원 간호랑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제공은 다릅니다.
    
    4년간 응급상황 중심을 배우는 응급구조사를 119로 적극 활용하여야 국민들이 안전합니다.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주십시오
  • 임 O O | 2024. 6. 7. 10:2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는 진료 보조에 대한 전문가.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가인데
    각자의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영역을 침범하고 이를 합법화하려는겁니까?
    의료법이 더 상위법일것이고 거기서 불법이라고 나올탠데 이해가 안됩니다.
  • 김 O O | 2024. 6. 7. 09: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6. 7. 09: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를 지켜주세요....
  • 최 O O | 2024. 6. 7. 08: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6. 7. 08: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배운것과 간호사가 공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고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하는데 특화된 직업입니다. 기관내삽관 같은 행위는 명백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입니다. 이를 수행하기위해 국가고시에서 실기시험 과목으로도 존재하고 따로 공부하는 영역입니다. 그에 반해 간호사는 실기 연습조차 안해본 침습적 행위를 그저 간호사이고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아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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