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응급구조사는 전국 3?4년제 응급구조(학)과에서 ‘응급구조학개론', '전문심장소생술', '외상처치' 등 병원전 응급상황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학습하며, 1급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인국가자격시험(체력?실기?필기)을 거쳐 국가로부터 보건의료인(응급의료인) 국가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응급의료시스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직군으로, 119구급대는 병원전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국가 전문인력으로 응급구조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에 대한 전문가로, 병원내 의사의 진료보조를 통해 의료법에서 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담당하며,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응급처치가 주 목적이 아니며, 환자를 돌보는 역할 에 특화된 의료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시 되기 보다는 각자가 맡은 임무가 다르고 역량 또한 직군의 이름처럼 간호사는 간호 업무에,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전문응급처치에 특화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두 직군의 업무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희망을 부디 짓밟지 말아 주세요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은 간호학과 달리 현장 중심의 지식과 술기를 습득하여 전문적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간호학의 교과과정 중 현장 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교과목 및 술기에 대한 비중을 따져본다면 이러한 업무범위 개정은 근거가 부족한 결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세부적 근거와 제안사유가 불분명하게 개정이 시행된다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책임 또한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개정 전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사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한 직종을 위한 목적의 수단이 되어선 안됩니다. 소방청은 국가의 기관으로써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구급대라는 조직이 응급환자를 위한 조직이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은 왜 있나요? 이걸 찬반으로 나누는거조차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출신의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의 동일한 업무범위를 응급구조사협회와는 일체 상의도 없이 업무를 동일시 할 수 있게한다는 개정안입니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교육을 받지 않은 119구급대원에게 국민들은 응급처치를 받게 되고, 이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 마저 후퇴시키는 국민과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까지 연결되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119구조구급법 시행령은 구조와 구급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19구조구급법 시행령은 구조와 구급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안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이며 동시에 전국의 응급의료체계서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구조사들의 직역을 부정하는것이며 이들을 말살 시키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우리는 간호사분들을 무시하는것이 아닙니다,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인것처럼 응급구조사는 ‘구조와 응급처치’의 전문가입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직군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 범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종사하는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또한 업무 범위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간호사란,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간호학과를 다녀야 합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는 간호사정등 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스킬 및 이론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는 응급 및 비응급환자에 대한 평가 및 처치와 이송 중 처치법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간호사는 환자 케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종입니다. 그와 반대로 1급 응급구조사는 3년~4년 동안 응급 및 비응급환자에 대한 평가 및 처치와 이송 중 처치법, EKG 부착 및 리딩, 상부기도관 및 하부기도관 삽관등 응급환자 처치에 관한 내용을 주적으로 학습하며 스킬을 키웁니다. 이렇게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는 학습하는 내용부터 다릅니다. 간호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되 업무 범위는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라면, 응급환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응급환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론과 스킬을 학습한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소방청에서 간호사를 구급대원으로 채용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구급대원 채용 인원중 간호사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간호사가 현장에 많이 투입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추후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처치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소방학교에서 잠깐 배우는 응급환자 평가와 처치는 3년~4년 동안 응급환자 평가와 처치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1급 응급구조사의 학습량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응급환자는 다양하고 이러한 응급환자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응급환자에게는 전문적으로 케어 하는 구급대원이 아닌 전문적으로 처치와 이송을 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필요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 범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종사하는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또한 업무 범위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간호사란,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간호학과를 다녀야 합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는 간호사정등 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스킬 및 이론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는 응급 및 비응급환자에 대한 평가 및 처치와 이송 중 처치법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간호사는 환자 케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종입니다. 그와 반대로 1급 응급구조사는 3년~4년 동안 응급 및 비응급환자에 대한 평가 및 처치와 이송 중 처치법, EKG 부착 및 리딩, 상부기도관 및 하부기도관 삽관등 응급환자 처치에 관한 내용을 주적으로 학습하며 스킬을 키웁니다. 이렇게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는 학습하는 내용부터 다릅니다. 간호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되 업무 범위는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라면, 응급환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응급환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론과 스킬을 학습한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소방청에서 간호사를 구급대원으로 채용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구급대원 채용 인원중 간호사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간호사가 현장에 많이 투입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추후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처치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소방학교에서 잠깐 배우는 응급환자 평가와 처치는 3년~4년 동안 응급환자 평가와 처치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1급 응급구조사의 학습량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응급환자는 다양하고 이러한 응급환자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응급환자에게는 전문적으로 케어 하는 구급대원이 아닌 전문적으로 처치와 이송을 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필요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시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응급구조사를 지켜주세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현재 현장 응급처치에 대해서 배우는 응급구조사와는 다른게 간호사는 현장응급처치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이는 환자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처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이는 119 구급대와 병원과의 연계 방법 도 무지하며 이를 배우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인계받을 때에도 발생하며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것도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환자가 길거리에서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현장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 혹은 기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자인 것 인지에 대한 인지 능력의 부족입니다. 체계적으로 배우는 응급구조사와 다르게 병원 내의 환자 케어 중심 교육인 간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 눈에 보이는 환부에 대해서만 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디.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는 외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문제점을 찾는 것에 교육을 받습니다. 외상에 대한 부분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구급대원이 된 후에 배우는 것인데 이는 교육과정을 격지 않아서 어떠한 처치를 할 것 인가에 대한 것 보다 단순히 상처를 안보이게 하는 드레싱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부 골절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순 아프다고 하는 부분을 고정만 할 뿐 그 이상의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한 매우 부족하게 미흡합니다. 이러한 몇가지만 보더라도 문제 발생요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감추기 위한 말로는 빠른 이송 병원인계라고 하지만 병원 측에서 봤을 때는 이건 무지에 가깝습니다. 서로가 고등 교육을 배운 곳에서 일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장은 응급구조사에게 병원 내에서의 환자 케어는 간호사에게 모든 업무을 준다면 이는 길거리에서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느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본 법률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이기에 다른 교육과정을 거쳐 배출됩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침탈이며 응급구조사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질 낮은 응급의료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본 법률은 합의화될 수 없음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이번 법안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기만하며 침탈하는 내용으로 각자의 직업에 대한 혼란을 키울 수 있으며, 응급구조사에게 회의감을 줘 직업을 이탈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구급대원 간호사로 채용된 간호사들에게는 ACLS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후 일정 실기교육을 이수하면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수있는 특별법을 내고, 앞으로 채용할 간호사에게는 변경예정인 응급 경력만 인정하도록 하고, 응급 전문간호사나 응급구조사만 채용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소방청에서 여태 간호사를 채용해 왔던 것에 대해 만회하겠다는 무책임한 법안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전공 학문부터 직업의 업무까지 매우 다릅니다. 응급구조사 직업은 재난현장 병원전 전문의료의 필요로 탄생하였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문과 실습 또한 병원전 응급현장에 필요한 프로토콜과 처치에 중점되어 국가고시 시험 또한 필기와 술기 두 항목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많은 간호학문 중 응급처치술기는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응급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빠른대처와 정확한 판단, 처치를 해야하는 구급대원이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명목 하나만으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배우지도 않는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하는것은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탈과 병원전 응급현장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률이 될것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잊지말아주세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응급구조사의 미래를 불안하게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구조사를 향한 업무강탈이자 전문성 부정 행위이므로 반대합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법체계 붕괴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 및 대법원 판례에 간호사의 기도삽관 불가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부정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으로써 대학에서 병원 전 단계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받고 있으나 간호사는 병원내 진료에서의 교육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동일하게 한다는것은 응급구조학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행위입니다.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소방청은 어떤 논의도 없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기관에 내려보냈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협회,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조회 및 논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 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데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호사출신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른 할수있게 된다면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은 더이상 필요없는 직업이 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소방119구급대 업무에 맞게 대학교 교육 및 실습 그리고 임상까지 배우고 엄연히 국가고시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병원내 의사의 진료보조 및 입원환자의 안녕과 간호를 위해 배우고 실ㅈ습과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합니다. 이처럼 둘의 직업적 특성이 다르지만 공무원 열풍으로 다수의 간호사출신의 구급대원이 다수 들어왔다고 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인위적으로 응급구조사와 같게 한다면 누가 구급대원이 되기위해 응급구조사과정을 배우고 합니까? 간호사 면허 하나면 다할수 있는데... 역으로 병원내에서 응급구조사가 간호사처럼 법적으로 의사의 진료보조를 할수있다라고 한다면 수만명의 간호사와 간호협회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법은 현재 응급구조사 및 응급구조학과 학생 그리고 응급구조협회를 무시하고 응급구조사라는 직업군을 없애는 악법입니다. 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 응급구조사도 병원내 근무시 간호사와 똑같이 진료의 보조를 할수있게 되야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