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허용하고자 하는 소방청을 규탄합니다. 십수년간 자행 된 소방청의 행정 과오를 덮기 위한 눈속임을 멈춰야 합니다. 소방을 구성하는 많은 구성원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소방청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채 교육 받지 않고, 검증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환자에게 수행 되는 전문 처치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오만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했던 응급구조사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소수직역이 받을 고통과 피해가 예상 되는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을 과격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더 늦기전에 응급환자와는 거리가 먼 직렬에 종사했던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고 두 전문가 집단 모두에게 특성화 및 전문화 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열정을 소진 시키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행동을 이제 그만 중단하십시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구급대원 즉, 응급의 상황에서 환자를 올바르게 처치하고 이송하는 일은 ‘응급구조사‘의 일이며 누구보다 그 상황에서 뛰어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 대체되거나 대신 할 수 없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를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종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를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를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된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입법을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1.?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이는 사고,?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상태를 안정시키며,?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반면,?간호학은 개인,?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이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치료 계획을 수립하며,?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또한,?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 해당?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 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 3.?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다른 직종입니다. ?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4.?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해양경찰,?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5.?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응급구조학과?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령은 절대로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법체계 붕괴(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기관삽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도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 와 자격의 체계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침탈 # 응급구조학문 부정 1.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차별 행위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65개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보냄. 3. 본 협회 등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4. 사실관계를 요청했으나 소방청은 회신하지 않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학문이 다릅니다. 배운 학문과 다루는 업무범위가 다른데 어떻게 이걸 하나로 합치는 법안을 만들면서 한쪽의 의견을 듣지 않은채 만들 수 있나요? 한쪽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만든 법안은 두 직역간의 갈등을 초래할 지도 모릅니다. 원만한 조율을 통해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저는 간호사 구급대원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그대로 시헹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소방공무원과 응급구조사 간호사의 직무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계셔야합니다. 간호사는 단지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것이며 응급구조사 자격을 지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다른 자격과 업무범위를 가졌습니다. 충분한 교육과 검증 없이 간호사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단순한 범위가 아닙니다. 이번 개정령은 숙련되지 않은 술기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사고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와 돌봄에 응하며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담당하겠습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지한 우려를 표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와 같은 응급구조학 전공자들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이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 취급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적 지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동일한 직군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정의된 대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두 직군은 법적으로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고유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방청이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급 상황에서의 의료 처치와 안전한 이송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습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호학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간호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실행하는 학문으로, 응급구조학과는 그 학문적 기초와 목적이 다릅니다. 이번 소방청의 시행령 개정안은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구조학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채용하여 이 분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채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채용이 수월한 간호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하려는 학생들과 응급구조사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내에는 의사 지도를 받아 기관내삽관을 시행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법률에는 진료 보조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술기는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이 두 직군을 소방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허용을 반대합니다. 같은 복장을 입고 같은 업무를 한다 한들 간호사는 간호사고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 입니다. 그들은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그 법안에는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할 수 있다라는 글은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뛰어난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최우선으로 맞이해야 하는 현장에서 전문성의 중요도는 환자 뿐만이 아니라 각 구급대원에게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소방청이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한명의 응급구조사가 양성이 되기 위해 각 질환 파트의 병리 해부 생리학적 공부와, 구조장비, 처치장비, 재난, 법의학, 산과, 소아,노인등등 그 누구보다 응급의학이라는 분야에 있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트레이닝 해왔기에 대체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응급구조학과 어느 대학 커리큘럼을 봐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각 대학은 양보다 질적으로 뛰어난 응급구조사의 양성을 위해 학부 생활동안 수 없는 장비 연습과 환자평가 시뮬레이션등 트레이닝을 받고 자격을 따게 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로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왔을때 경추보호대 거꾸로 착용/ 환자평가 제대로 시행 안하여 변형된 골절에 대한 처치 미시행/ iv방향 말초방향으로 거꾸로 잡아오기,, 등등 물론 현장에서 급하다 한들 환자 평가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병원으로 오는 경우 비일비재 합니다.. 병원에서는 구급대원들의 처치 역량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소방청은 현재 있는 구급대원들에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적 있나요? 현재 종사하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을 나누어 각종 환자 평가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얼마나 습득을 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소방에서도 그 부분을 감추고 싶은지 경력채용시험을 전문성을 강화하고 추후 병원별 경력인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토록 전문성을 점차 강조하는 소방청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심지어 응급구조사협회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않은채 어떠한 탁상공론이 오갔을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의문이 듭니다.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간호사만 타는 구급차는 그럼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필요할 시 못한다? 직종에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채용한건 소방청의 잘못 아닙니까? 구급차 한대에 응급구조사의 필수인력을 지정하십시오. 최소 2인이상 부터 타야하는 구급차에 개인연가 공가등을 고려하여 대체 할 수 있게 응급구조사 탑승 필수 인력을 만들면 됩니다. 소방청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왜 각 직종의 정해진 업무범위를 손대려고 합니까? 왜 각 직종의 전문성을 해치려고 합니까? 현재 전국각지에서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구급대원과 그것을 보며 같은 꿈을 꾸고 훌륭한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되기위해 노력하는 소방수험생과 응급구조사 학생, 대한민국 응급구조사를 기만하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를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종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를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를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된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입법을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를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종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를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를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된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입법을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의료종사자에게 있어 업무범위는 직업의 존재 이유와 직결됩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 응급처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업입니다. 현장 술기가 중요한 만큼 국가고시에서 기관내삽관, IV, 심전도 기록/분석, 외상환자평가 등 응급 상황에서 직접 시행되는 여러 가지 항목을 실기와 필기 시험을 통해 평가하며, 구급차 동승 및 응급실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 응급처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병동 간호를 중심으로 교육하며, 국가고시도 실기가 아닌 필기 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보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임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병동에서의 업무가 한 가지 분야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급대에는 국민들께 현장 중심 처치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 위의 내용을 부정하고 업무 침탈 행위가 만연해지면 응급구조사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 필요 없는 직업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의료종사자에게는 곧 직업 존재의 의의이기 때문입니다. 입법예고가 발의된 이후 응급구조사는 존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재고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학과의 교육과정과 응급구조과의 교육과정은 다르며, 1급응급구조사와 의사는 국가고시 실기를 통해 기관내삽관 술기를 할수있음을 증명함. 간호사의 경우, 국가고시 실기를 보지않을뿐더러 관련교과목을 배우지않음. 한 직군의 업무범위란,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하기위해 3~4년간 공부하여 졸업을 하여 학사또는 전문학사를 취득해야하며, 국가고시까지 치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을 받아야 수행할수있음. 그러나 이모든것을 부정하는법안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