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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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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6. 6. 23:2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각 대학에 응급구조과, 간호과 따로 있고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소방 구급대원 119라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탈하는건 위법임. 또한, 기도삽관 외 성문외 기도유지기가 있어 굳이 간호사가 기관삽관 할 필요가 없음. 이 법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탈하는 즉 간호사에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 되면 안될것임.
  • 김 O O | 2024. 6. 6. 23: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분명한 타직역 업무침탈이며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4. 6. 6. 23: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지금 소방에서 구급대는 미래의 먹거리죠, 높으신분들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공무원다운 탁상행정으로 우걱우걱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또 누구를 위한 법개정 인지 궁금하네요 
  • 김 O O | 2024. 6. 6. 23: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그냥 되는게 아닙니다
    3년내내 응급에 관한 지식을 쌓고  지속적인 실습을 통해  실기시험도 거쳐 자격이 얻어집니다
    반면 간호사는 실기가 있나요?...주사로 따지면 근육주사보다 정맥주사가 훨씬 기술을 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사는 정맥주사는 실기 종목에 있어 법적으로 가능하나 근육주사가 불법입니다 ~그런대 간호사는 실기 자체가 없는데 간호사일이 라고요?...이렇게 간단한 주사도 불법으로 여기면서. 목숨을 다루는 잡들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맡긴다구요?..
    그것은 살인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구조사들이 병원에서 하는일들은 불법이다 머다 선을 그으면서
    왜 간호사들은 구조사 잡을 하는거에 그렇게 관대하신지요?
    그렇다면 구조사들어게도 업무범위확대와 의무채용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야할 사항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신다면 꼭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6. 6. 23: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6. 6. 23: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전담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기도삽관은 전문간호사라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무면허 의료행위 입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처치를 해야 하고 생명을 다루는 일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이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6. 6. 23: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나 O O | 2024. 6. 6. 23: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과 라는 학과가 있어서 대학을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자격을 취득해서 임상이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뭐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이지만, 그렇기에 긴급하고 응급한 환자를 처치하는데 있어서 이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라는 직업이 응급구조사라는 업무까지 하게 된다면,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할때 배운 응급처치, 외상처치등을 배우게 해서 자격을 취득한 후 그때 업무를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6. 6. 22: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각 직역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해 주시고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권 O O | 2024. 6. 6. 22: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엄연히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다릅니다.
    이것이 어찌 소방에서만 다르게 적용됩니까?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4. 6. 6. 22: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상기법안에 절대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고생각하며
    전문성을가지고 3년동안 현장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양성되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법안은 즉시 폐기되야합니다
  • 김 O O | 2024. 6. 6. 22:1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6. 6. 22:1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전문적으로 3-4년간 배우고, 실기와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아 술기들을 환자들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도 환자를 살리기위한 술기들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소방청은 짓밟고 있습니다. 현 개정안은 간호사는 배우지도, 해보지도 않은 술기들을 환자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환자가 득을 보기는 커녕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3-4년간 배운 술기들을 빼앗기는 것 입니다. 한 직업군을 짓밟고 환자를 위협하는 이 법이 정당합니까?
  • 손 O O | 2024. 6. 6. 22: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가 간호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듯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의 침탈입니다. 다른 조율점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며 어쩌면 구급대원이 유일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또는 응급분야에서 뜻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모든 응급구조사의 앞길을 막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 O O | 2024. 6. 6. 22: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이미 있음에도 간호사에게 허용한다면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있어야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 김 O O | 2024. 6. 6. 22: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6. 6. 22: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저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6. 21: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6. 21: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의 학문을 부정하고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양 O O | 2024. 6. 6. 21:4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한 직업은 엄연히 고유의 업무범위와 전문성을 가집니다. 응급구조사 또한 응급구조학에 전문성을 가지며 이에 맞는 업무범위를 가지고 매 5년마다 개정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이 이를 무시하고 응급구조사의 고유 업무범위를 간호사에게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응급구조학은 병원에서의 상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현장 밖에서 환자를 만나 처치하고 있죠. 엄연히 다른 분야를 이 모든 문제들을 무시하고 합치려고 하는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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