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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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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5. 27. 12: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2: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단순히 간호사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보건 계열 직종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이 엄연하게 다르며 이에 따른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은 응급 상황에서의 전문가이고, 이를 위한 교육 과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응급구조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배워온 부분에서 전문성이 다르니까요. 
    
    서로의 직업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협력과 분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환자를 위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령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으로서 간호사의 노력과 헌신을 존경하지만, 간호사가 응급 구조 업무까지 합류하게 되면 응급구조사가 설 자리는 전혀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전문성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명확한 업무 구분을 통해 서로의 직장과 전문 분야에서 환자를 위한 공통적인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2: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무슨 이따위 법안을...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을 소멸시키는 법안입니다. 
    
     
  • 송 O O | 2024. 5. 27. 12:1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 살려주세요
  • 박 O O | 2024. 5. 27. 12:1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일은 응급구조사가 해야합니다
    다른 직업의 존중을 해주십쇼 
    소방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사람들을 처치하기위해 모든 구급대원들이 처치에 제약을 받으면 안되는게 맞지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쇼 
  • 김 O O | 2024. 5. 27. 12:1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2: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직업은 구분되어있고 직업 특성상 가능한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에서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119 법령애 기재하는 것은 직업 윤리상 혼란을 줄 수 있을 수 있고 배우지 않은 술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에 대해 반대를 표하며 이 법은 통과되서는 안됩니다.
  • ? O O | 2024. 5. 27. 12: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5. 27. 12: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5. 27. 12: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완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2: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해 대학에서 3~4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주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응급처치 및 구조와는 다른 전문성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4. 5. 27. 12: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일은 응급구조사가 해야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확연히 다르고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 최 O O | 2024. 5. 27. 12: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2: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간호사들도 하면은 간호사들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게 되는겁니다.
    국가고시를 보지도 않고 구급대원을 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1급 응급구조사만 할수있는 업무를 간호사들이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구급대원 자체가 원래 1급 응급구조사 직렬의 직업인데 현 시점 간호사들도 채용하는것만 으로도 충분한거 같습니다. 
    너무 간호협회는 욕심이 많은거 같습니다. 
  • 김 O O | 2024. 5. 27. 12: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Nurse와 Paramedic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닌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다수사상자 훈련, 재난도상훈련 등을 하며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한민국의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이건 소방을 위해 꿈꾸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 신 O O | 2024. 5. 27. 12: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2: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의 경험과 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은 이러한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 범위와 감염병 환자의 이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저해하며,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유연하고 상황에 맞춘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 O O | 2024. 5. 27. 12: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5. 27. 12: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5. 27. 12: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에서 3~4년간 전문응급처치와 전문심장소생술을 중점적으로 배워 응급의료체계에서 활동하는 응급의료인입니다. 간호사는 간호 학문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의료인인데 의료법상 의료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별다룬 교육 없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1급 응급구조사 직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응급의료체계를 퇴보 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응급구조과의 사실상 사망 선고이며 해당 학문을 전공중인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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