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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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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O O | 2024. 5. 27. 12: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앞길을 막지말아주십시오 비단 소방청뿐이 아닌 모든 공기관은 눈과 귀를 열고 모든이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 이 O O | 2024. 5. 27. 12: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5. 27. 12: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2: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기존의 '응급구조사' 출신의 구급대원들은 무슨 죄냐?
    소방에서 출동도 가장 많고, 각종행사나 '광 팔이'할 때는 구급대원 찾고! 코로나 때, 같이 피땀흘려 고생해도 수당은 간호사만 나오는 것도 차별하더니
    이제는 과반수가 넘는 응급구조사들을 버리는 건가요?
    소방청은 간호사가 의료인에 속하니, 모든 부분에서 다 월등할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환자는 마네킹 아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 위해 나타난 직업이다
  • 서 O O | 2024. 5. 27. 12: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5. 27. 12: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 상충됩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 내용은 다르고 배우는 내용 또한 다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2: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5. 27. 12: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5. 27. 12: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은 응급구조사 말살법률입니다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5. 27. 12: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명백한 업무 침탈, 직종 붕괴 행위입니다.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4. 5. 27. 12: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반대합니다.
    
    1. 직역의 전문성 훼손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해 대학에서 3~4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주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응급처치 및 구조와는 다른 전문성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 상충됩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문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안 제10조 4항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청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응급구조사의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직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존재 의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사반대합니다.
    
    5.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
    응급처치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기도삽관 등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충분한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간호사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4. 5. 27. 12: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월권이며, 병원 전 응급의료상황에서 응급처치의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직업 고유성을 해치고 침범하는 일입니다.
    
    소방청의 결정으로 간호사에게 특례를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 류 O O | 2024. 5. 27. 12: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 상충됩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4. 5. 27. 12: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2: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여태까지 공부해온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그리고 구직중인, 근무를 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랑해 분들에게 할짓이 아닙니다.
  • 박 O O | 2024. 5. 27. 12: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라고 네이버에 치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를 하는 전문가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과정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간호”(즉,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도록 도움.)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현재 소방청에서 하고자 하는 법률 시행령은 간호사가 업무범위에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까지 포함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응급구조사가 해야하는 일은 응급구조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응급구조과에서 응급현장에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인 현장에서 응급의료행위 일부를 위임 받아 응급처치와 구조 및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3-4년제 응급구조과에서 응급에 관련된 과목을 전문적으로 배우고(기본 응급처치,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외상소생술, 환경 응급, 소아응급, 산과 응급, 심전도) 응급과 관련된 실습(병원 실습, 구급차 동승 실습)을 통해 응급처치에 포커스를 맞추어 공부합니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직군 중 의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국가고시에서 필기 뿐만 아니라 실기 시험을 치른 후 “응급”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응급구조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간호사와 간호학과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며,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자는 것도, 상하관계로 보자는 의미도 아닙니다. 각자의 업무범위에서 환자를 위해서 각자 해야할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응급 현장에 놓인 환자가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해주시고, 각자의 업무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각 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여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래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하여 이 글을 적는 지금도 응급구조과의 한 학생으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응급현장에서 응급상황의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뛸 수 있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윤 O O | 2024. 5. 27. 12: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4. 5. 27. 12: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2: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류 O O | 2024. 5. 27. 12: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응급구조사의 사명감을 그리고 3년~4년 전문지식을 공부해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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