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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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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4. 21: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법률은 의료법 위에있는 법입니꺼?
    업무범위도 다 막아나서 할수있는것도 없고만 그냥 이럴꺼면 응급구조사 폐지해요 자존감이 떨어져 환자에게 집중할수가없어요
    3년대학 다녀서 자격취득한것을 구급대원되면 할 수 있다는게 무슨 방구소리입니까 !
    1339 도 소방에서 망치더니 진짜 답도없습니다.
  • 박 O O | 2024. 5. 24. 20: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존경하는 담당자님께
    
    저는 현재 응급구조학과 1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볍률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요구조자를 구조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직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이 두 직업은 대학교 내 교육과정, 아니 과목명부터 다르고 그로 인해 전문성 역시 크게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학과의 커리큘럼은 심폐소생술, 외상 처치, 기도 관리 등 현장에서의 응급 상황에 특화된 교육을 포함하며, 이는 간호학과의 교육과 뚜렷이 구분됩니다.
    
    저는 119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선 응급구조학과를 왜 가냐. 고생만 하고 간호학과보다 직업선택도 어렵고, 간호학과에 가더라도 119 구급대원이 될 수 있지 않냐?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요구조자에게 더욱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싶었기 때문입니다. 간호학과보다 응급구조학과의 교육과정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전문성의 차이 때문에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요구조자에게 더 좋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병원 전 단계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력은 응급구조사입니다.
    
    만약 이번 입법이 119 구급대 안에서의 인력난 때문이라면 간호사의 처치 범위 확대가 아니라 응급구조사 채용 확대가 더 올바른 대답이 아닐까요?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이 이 법률이라면 직업의 전문성을 더더욱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성 있는 응급구조사를 현장에 더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요구조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각자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법안이 이 단계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간의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더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각 직업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간의 결합과 동료의식은 매우 중요하나, 각자의 전문성을 바루히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것입니다.
    
    이 의견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법안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4. 5. 24. 20: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응급구조과 학생입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해양경찰이었습니다. 저는 응급구조학을 배우며 단 한 번도 제 꿈이 바뀌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방서로 실습을 다녀온 후 저의 목표는 구급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구급대원들 중 응급구조사의 비율이 더 많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구조과 학생이 소방서에 가서 간호사 구급대원들에게 심전도 판독방법을 알려주고, 장비 사용 방법을 알려드려야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가슴통증 환자를 이송 중에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판독하지 못하여 급성 심근경색을 놓쳤다면 그 귀한 생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지금 당장 출동벨이 울리면 구급대원들 사이에 섞여 환자를 마주해야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에게 또는 실습 나온 응급구조과 학생에게 되려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름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해 대학에서 3~4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주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응급처치 및 구조와는 다른 전문성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간호사 면허만 있다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둘의 전문성이 다르듯이 간호사 구급대원들이 강한 부분 또한 많습니다. 저희는 절대 간호사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전문성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 O O | 2024. 5. 24. 20: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업무범위 개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학교에서부터 배우는 전문성부터 다릅니다. 
    응급구조사는 4년동안 응급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배우며 국가고시도 응급처치에 관한 실기 포함하여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간호사는 간호업무에 관한 것을 전문으로 배우겠죠 물론 간호사가 응급상황에 대처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간호’ 업무의 전문인 것 처럼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의 전문가 입니다. 말그대로 상하관계가 아닌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직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구급 대원이라는 이유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같은 업무범위를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간호사 구급대원이 수행하는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법을 재정하겠다면 간호사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치뤄 정당하게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채 시험과목 개정 전, 임상경력 2년이면 된다는 경력조건으로 간호사는 요양병원, 일반 로컬병원에서 근무가능하니 그분들 대다수 뽑아서 구급대원으로 교육시켜 지금 일하시는 분들.. 물론 따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훌륭하신분들도 많지만 현재 임상에서 일할때 보면 아직도 환자파악 제대로 안하고 오시는 간호사 구급대원분들.. 넘쳐납니다. 그래서 중증환자 3차병원이 아닌 2차병원으로 이송하여 골든타임 놓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해 맞는 법안인가 궁금합니다.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응급상황에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처치와 판단을 하는 구급대원에게 이송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1급 응급구조사가 모자른 상황도 아니며 1급 응급구조사들은 구급대원 하나를 목표로 대학진학과 국가고시, 공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90년대에 대한민국에 응급구조사가 생긴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적 대량재해사건에 국가적, 사회적 국민들의 필요로 의해 구급과 구조에 특화되고 응급실 및 병원 전 단계의 구급인력으로 미국의 paramedic제도를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약 5만명의 모든 응급구조사분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세요. 저희는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으며 응급환자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부디 모든 직업이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받으며 일 할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4. 5. 24. 20: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5. 24. 20: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번 119법 시행령 입법안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을 1급응급구조사업무를 차용케함으로써
    교육과정 자체가 다른 간호사면허 소지의 구급대원에게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응급환자에게 적용될
    사실상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케 하는 악법으로 
    
    유관단체(응급구조사 협회 등)와 협의를 하라는 국회의원의 주문에 협의를 하겠다는 소방청은
    어떠한 협의를 하지 않고 시행령 입법안을 제출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평등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겠다는 소방청의 입법취지는 결국 의료법과 각 직역간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례 또한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의료법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에 따른
    의료계와 의료법학계의 연구결과와 정립된 이론을 허물어뜨리는 문제가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응급구조사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최상의 방법을 찾을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상 업무가 과중할 것을 우려한 행정편의적 입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지금이라도 입법안을 철회하고 국내 의료법상으로 정립된 의료/보건직종의 업무범위를
    존중하여, 다시 입법안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 O O | 2024. 5. 24. 20: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수행가능을 당연시하다고 정할 수는 없음
    이미 충분히 불법적인 일이였으나 합법화 하기 위함을 알지만 응급현징에서 응급환자의 구조, 처치,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
    간호사는 의료인의 면허를 갖췄으나 응급에 대한 지식이 응급구조사 보다 부족함이 있으며 국가고시 시험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능력을 치루지 않음
    그러나 응급구조사는 의사직군을 제외하고 국가고시에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통해 자격이 이루어지며 의사지도하에 수행하는 술기는 의사직군들이 시행하는 술기와 같은 항목임
    또한 응급구조과의 정원이 확대되며 응급구조과를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많아진 가운데 이러한 개정안은 응급구조사 직종의 취업난을 일으키는 일이며 응급구조사라는 보건의료종사자의 전문성을 파괴하여 학생들의 꿈을 파괴시키고 응급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받아야할 응급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 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특성상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보다는 이송하는 시간이 더 효과적이지만 그냥 수액 달아주고 빠르게 이송하는 서비스는 결국 응급환자가 병원에 더 오래 남아야 할 문제일 수 있음
    2025년도에 시행되는 업무범위 확대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더 효과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마련했다면 그에 맞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급 응급구조사는 보건의료서비스 중에서도 응급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군이라고 생각함 허나 1급 응급구조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증임 그렇다면 간호사 출신의 소방공무원이 2급,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문제가 될 일도 아님
    업무범위를 인정해주는 시행령이 아닌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의 조건이 들어가야하며 애초에 이미 불법인 일이었으나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해 허용을 했음을 소방청은 인지하고 각성해야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서비스인 만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협의와 논의없이 강행하는 것이 아닌 이미 간호사 출신의 구급대원들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방법을 같이 마련하고 준비하여 응급현장과 응급환자를 위한 소방이 되길 바람
  • 양 O O | 2024. 5. 24. 20: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과는 간호학과와 다르게 재난학, 응급환자 평가학, 전문기도 유지술 등 “응급”환자 평가 및 처치에 중점을 두어 3-4년간 배우고, 실기 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가 간호학과의 학습내용과 겹친다고 해도 “응급”파트는 응급구조사의 전문 처치 분야입니다. 한 직업군의 존재 이유와 환자를 위한 처치를 생각해보신다면 한 직업군을 말살하는 이 법률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디 응급구조사가 되기위해 노력하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존중해 주십시오.
  • 윤 O O | 2024. 5. 24. 20: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구조구급법 시행령은 구조와 구급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조구급법 시행령은 구조와 구급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 있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전문성을 묵살시킴과 동시에 구조와 구급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저하시키고, 구조와 구급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간호사분들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라,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인것처럼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와 처치’의 전문가입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직군입니다.
    
    따라서, 구조구급법 시행령은 구조와 구급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조와 구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 O O | 2024. 5. 24. 20: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와 간호사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셔야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한상황(병원 내 응급실 및 중환자실 , 현장 , 산업체 )  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명백히 다르며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이 법을 앞장서서 응급구조사 역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를 요구하게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리스크를 책임을 지어야 할 상황이 오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늦지않았습니다 법안을 철회하고 서로의 영역에서 발전해나가면 됩니다.
  • 정 O O | 2024. 5. 24. 19: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로  반대한다.  내 가족 내 지인들  응급상황에서 죽이기 싫다 
    간호사는 현장에서의 활동 자체가 불법 의료 행위인 것을.
    뽑아두고 불법을 하니 법을 바꾼다???
    배우지도 않은 의료 행위를 포장하여 합법을 만든다는 건가??
    그리고 왜 응급구조사 1급 업무범위인가??
    현장에서 하는 응급처치 교육수준이 2급 만큼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 우기기 법 아닌가요??
    현장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하려면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해라.
    이게 맞는 법이다.
    어떤 나라든 그 자격의 영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맞다.
    응급구조사도 간호사 일을 하고 싶으면 간호사 자격을  취득해야한다 
    또한  한 개의  기관장이  업무범위를  정한다???
    그럼  한 개의 병원장이  업무범위를  정하는 법을  만들어라.
    
  • 김 O O | 2024. 5. 24. 19: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결국 불이익을 입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불이익이 불가피할수 있어도 
    그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될 것 같습니다..
  • 류 O O | 2024. 5. 24. 19: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오직 “응급”만을 바라보고 3-4년을 공부하는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우들의 직업에 대한 꿈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이 시행령은 응급구조학과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이 시행령을 강행하실거면, 응급구조(학)과는 도대체 왜 증원시켰나요?
    그저 단순히 당장 닥쳐오는 일만 해결하기 급급하신건지, 어떤 의미로 이런 시행령 자체를 협회와 논의 하나 없이 진행하신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동일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인데, 특히 더 필요한 응급현장에서는 왜 ’간호‘를 전문으로 배운 간호사로 인원을 채우려고 하시는건가요?
    응급을 배우지않은 사람에게 그저 국민들, 환자들의 목숨으로 실험 하려고 하시는건가요?
    환자들의 목숨이 가볍지않다고 생각 한다면 다시 생각해주세요. 
    
    소방청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시행령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종의 미래를 보장해주십시오. 부디 우리의 꿈을 빼앗지 마십시오.
  • 이 O O | 2024. 5. 24. 19: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4년동안 응급구조학과에서 응급의학의 보탬이 되기 위하여 전문성을 기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 할 일을 각자가 맡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기도 동시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저 본인들 편의를 위해 열정 가득한 청년들의 꿈을 빼앗지 마세요. 지금 업무에 불만이 있으면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내나요?
  • 이 O O | 2024. 5. 24. 19: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과에서 공부하는 친구는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 이 O O | 2024. 5. 24. 19: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오직 “응급”만을 바라보고 3-4년을 공부하는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우들의 직업에 대한 꿈과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이미 1급 응급구조사들이 넘쳐나는 현실에, 왜 이를 증원하려 하십니까?
    이번 시행령은 마치 우리 응급구조학과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행령을 강행하실거면, 응급구조(학)과는 도대체 왜? 증원시키셨습니까?
    그저 단순히 당장 닥쳐오는 일만 해결하기에 급급하신겁니까?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동일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요.
    배우는 범위가 너무나도 다르고, 각자 맡은 바가 있는데 이것을 왜 흔드려 하시는지 묻습니다.
    배우지 않은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려 하시는 건지, 그저 국민들,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본 시행령을 실시해보고자 하시는건지.... 
    환자들의 목숨이 가볍습니까?
    
    소방청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시행령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종의 미래를 보장해주십시오. 부디 우리의 꿈을 빼앗지 마십시오.
  • 김 O O | 2024. 5. 24. 18: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대한민국에서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이 필요에 의해 도입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응급구조사들이 배출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응급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대학에서 3~4년간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필드에서 활약 중인 상태에서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른 간호사를 통일 선상에 두고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명백히 나눠져 있으며 간호사는 간호를,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4년간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응급구조사와 4년간 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 중 누가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더 잘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 역할을 부정 당하고 있습니다. 
    대체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를 추진한 상태에서 이런 법안을 내세웠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 주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법안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유 O O | 2024. 5. 24. 18: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직업은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첫째,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응급 상황에서 최초 대응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현장에서 신속한 평가와 초기 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심폐소생술, 외상 처치, 기도 확보 등 긴급한 처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현장 경험과 전문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된 응급구조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며,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간호를 제공합니다. 간호사의 역할은 주로 병원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며,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와 회복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간호사는 응급구조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치를 수행하며, 이는 현장 경험과 특화된 교육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간호사는 이러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처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침해하고, 그 전문성을 약화시킬 경우,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간호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이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을 침해하고,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모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성 O O | 2024. 5. 24. 18: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전문가 입니다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이구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으며, 상하관계로 볼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직업 탄생 목적과 전문 분야가 다르며.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은 응급구조사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 지 O O | 2024. 5. 24. 18: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대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수몇년간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들에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과정을 지니고, 국가고시같은 절차가있습니다. 특히 병원 전단계 특성에 맞는 응급처치들에대해서 수년간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실습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검증절차도 없고 교육과정도 확연하게 다른 간호사에게 수년간 응급처치에 관해서 공부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같게 시킨다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률을 강행하는것은 의료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것이고 우리 국민,시민들의 응급상황에서의 안전과 생명에도 심각한 혼란과 피해를 입히는 길입니다. 응급구조사가 배우고 또 처치하는 응급처치들은 단기간 교육으로 완성되는것이아닌, 수몇년의 오랜 교육들과 오랜 전문적인 실습들로 완성되는것입니다.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같게 한다는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하는것이라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를 철회해주십시오.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장난처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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