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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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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6. 7. 23: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법안 제정은 1급 응급구조사 뿐만이 아니라 환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기에 입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7. 23: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기도삽관은 전문간호사라도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입법 사항은 응급구조사의 기본적인 업무범위를 침탈함으로써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문응급처치학을 전공하여 3-4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저의 청춘과 열정을 바쳐 공부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에 진학하지 못하여 응급구조학과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전문응급처치학을 전공하여 전문성을 가진 응급구조사가 되고싶어서 응급구조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열정을 무시하는 법은 통과되면 안됩니다. 응급구조학과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할 수 있어야 이 법의 내용이 정당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 진 O O | 2024. 6. 7. 23: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과를 다니는 한 학생으로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하므로 119구조 구급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7. 23: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응급구조사 업무에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이 명시되어있으나, 간호사 업무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기도삽관 불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도 긴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되어있으며, 110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의료법, 응급의료법 붕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수 있게 되는거이며, 명백한 업무 침탈이 된다. 또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은 상이한데,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응급구조(학)과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방청은 국회 법제사범위원회에서 응급구조사 협회와 조율하라고 했지만 어떤 협의도 없었으며, 의견조회 및 논의를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통과 협의가 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보냄으로서 이 법률 개정은 무효화라고 볼 수 있다. 
  • 최 O O | 2024. 6. 7. 23: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 구급 법률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7. 23: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 한 O O | 2024. 6. 7. 23: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4. 6. 7. 23: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에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6. 7. 23: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4. 6. 7. 23: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에 반대합니다. 현장에는 현장 중심의 처치를 배운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운 학과의 전문적 전공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응급상황에서는 국민에게 누구보다 응급구조사가 필요합니다. 
  • 강 O O | 2024. 6. 7. 23: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 법안은 각 직업과 직책에 맞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점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만 있는 이러한 법안은 입법되어서는 안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으로서 입법에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6. 7. 23: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란 직종이 존재하고 탄생한 이유는 순수 병원전 응급상황의
    응급처치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고, 저희는 환자의 응급처치와
    구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포커싱을 맞춘 교육을 받습니다.
    응급상황은 응급구조사의 존재 이유자 고유 영역이고
    간호사는 환자 간호의 전문가입니다
    고유의 영역을 침탈하고 넘어 국민 건강과 119 구급대 처치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이번 개정안 입법은 절대 안됩니다
  • 희 O O | 2024. 6. 7. 23: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저는 17년도 응급구조학 졸업생으로 대학생때부터 응급구조학이란 병원 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소방의 꿈을 기초로 4년을 배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간호학과 달리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응급구조사가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소방업무를 하며 대학시절에 배운 학문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령이 저희 응급구조사들의 생각을 무너뜨리며 병원 전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법이라고생각합니다.오직 병원 전 환자들의 소생률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과 모든 응급구조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 O O | 2024. 6. 7. 23: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를 위해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즉, 응급구조사는 119구급대원이 되서 응급환자들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간호사와는 하는 업무범위가 비슷해보여도 다릅니다. 저희가 배우는 것과 간호사와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어떻게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포함하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되버린다면 응급구조사는 필요없어집니다. 간호사들만 걱정하지 말고 저희 1급,2급 응급구조사들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곧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시장으로 나가는 데, 소방관을 꿈꾸고 여기까지 달려온 저의 걸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점 이해해 주시고,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구분해주시길 바랍니다.  
  • 나 O O | 2024. 6. 7. 23: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른 직군입니다. 교육과정만 보아도 간호사는 간호를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를 배웁니다. 
    현장에서 자기자신을 지키는 법부터 상황과 사람을 평가하고 분류하고 들것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까지 3년 내내 전문적으로 배우는 응급구조사의 일을, 한번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간호사직렬이 행하게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수만가지의 경우의 수를 소방청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간호사 본인과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간호사의 면허만으로 하나의 직군의 업무범위를 모두 시행할 수 있다는 건 다른말로 하면 그 직군의 존재가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응급구조과의 80퍼센트 넘는 인원이 소방을 꿈꿉니다. 년마다 찍어내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수적인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소방 신규 채용인원에 누가 더 유리할거라고 보십니까? 한 학교를 예로들어도 간호과에 비하면 응급구조과는 4분의1의 인원이 될까말까입니다. 
    임상에서 환자를 케어하고 간호를 해야할 간호사들이 어째서 현장 응급에 뛰어들고 소방은 어쨰서 그들에게 맞장구를 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은 마네킹이 아닙니다. 다친 환자는 실습용이 아닙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은 간호사에 속해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속할 수 없는 단독적인 전문적 술기를 익힌 전문 자격인입니다. 
    응급은 위급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매 초마다 걸린 일입니다. 
    응급에 대하여 얼마나 경각심이 없으면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부족한 직군에게 응급환자의 목숨을 맡기려고 한단 말입니까. 
    국가에서 자격증을 만들었으면 그 자격증에 대한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4. 6. 7. 23: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를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노 O O | 2024. 6. 7. 23: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의료인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다양한 진료과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같은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보다 내분비내과에 대한 지식과 접해본 경험이 다릅니다. 반면, 내분비내과 전문의도 응급의학에 대해 그간 경험했던 환자들과 스스로 공부한 것들의 기반으로 다져진 응급의학과 전문의보다 응급실에 내원한 여러 케이스들의 환자들을 감당하기 벅찰 것입니다. 
    비록 간호사가 의료인에 해당하고 응급구조사가 의료인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일지라도, 위의 예시처럼 간호사가 간호학과에서 학습한 내용과 그간 간호 영역에 집중된 경험은 응급구조사가 4년간 응급구조학과 커리큘럼에 따라 현재의 의료법으로 명시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특히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응급 영역에서 무수히 많은 다양한 응급환자를 접하며 일해온 경험 그리고 스스로 응급 분야에 대해 공부한 수많은 시간들은 명백히 다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치과에 내원한 치과 환자를 치료하기 힘들듯, 간호사가 구급대원이 된 직후 소방학교의 교육만으로 수년간 응급분야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고 실전 경험을 가진 응급구조사가 가진 역량들을 동일시 시키기에는 큰 오점이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의료서비스종사자들이 같고 정부에서도 같은 마음인 것 이해합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국가시험원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인 응급구조사가 행하는 효과적인 응급상황 인지와 대처, 각종 처치로 환자가 병원 전 환경에서 환자의 안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2인 또는 3인으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팀워크 또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 직종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때가 가장 높은 팀워크가 발휘될 것이고 이는 곧 환자의 안녕과 직결됩니다.
    또한,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응급구조학과 교수진 또한 본인들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종에 대한 높은 프라이드로 더욱더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꺽지 말아주십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 O O | 2024. 6. 7. 22: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의학에 관한 학문은 간호사가 주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사를 필두로 간호사와 의료기사 직종을 비롯하여 응급구조사들의 융합된 활동이 재개되어야만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단순히 응급처치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외 현장에서 대상자의 이송, 소생,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행위등을 수행하여 환자를 분류하고 파악하는 업무까지 하는 직종입니다. 
    간호학과 재학생으로써 해당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정식 교육 내용에 환자의 이송 및 처치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는 불법일 뿐더러, 간호사 면허의 업무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119 법률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7. 22: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예고에 관해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응급구조사는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재난사고를 시작으로 전문적인 학과를 생성하면서 지금까지 응급의료체계에 전문직종으로서의 기여를 하고있었습니다.
    
    응급구조학과의 교육 커리큘럼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을 수료한 전문 응급의료종사자로서,
    1급 응급구조사의 국가시험 세부항목으로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1급 업무범위의 대부분이 실기항목으로 지정되어있고 4년 학사 또는 3년 전문대학의 교육을 받고 학습하며 술기 연습을 통해 얻은 자격입니다.
    결코 이론만으로, 그냥 습득한 전문자격이 아닙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이며 법적 면허라하여, 여느 의료종사자와 같이  교육 및 커리큘럼 물론 상당하다하나 
    실기시험 없이 이론, 필기시험만으로 
    그리고 119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설명하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법 시행령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사의 기본전공과목과 응급구조사의 기본전공과목 차이는 뚜렷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4년 학사 및 3년 전문대학의 커리큘럼에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전공 과목을 학습하고 이수하며 
    자격을 얻은 응급의료종사자입니다.
    소위 밥 먹고 응급의료에 관한 지식만 공부하고 연습하고 시험보고 자격을 얻고 경력을 쌓아 119구급대원(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임상, 기타 응급의료가 필요한 곳에서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는 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응급의료종사자입니다.
    간호사도 세부과로 전공하고 배우며 일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수료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이유도 무엇때문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각각 고유학문을 전공 및 수료하여 얻은 자격과 면허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그리고 여느 선진국에서와 같이 응급의료체계에서 각각 맞는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 의료종사자들이 팀을 이루어 환자, 국민의 안녕과 안전에 기여하고있습니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중 ‘기관내삽관’ 업무의 경우 숙련된 의사도 어려워 할 수 있는 고난이도 술기항목입니다. 술기를 연습하고, 임상실습을 통해 배운 1급 응급구조사는 반복적인 교육과 함께 의료지시하에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응급구조사의 탄생과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전문 응급의료종사자로서의 자격이 필요한지, 전문학과가 발전하고 이어오고 있는지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선진국이면 선진국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스템, 의료체계 발전에 힘써주시길 청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또 새로운 감염병 및 재난사고가 일어날지 알수없는 일입니다.
    
    현 전공의 의료파업 시기에 더불어 의료체계 발전과 국민의 안녕 및 안전을 위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더욱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4. 6. 7. 22: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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