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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4. ~ 2024. 6. 7. 마감
  • 소방청 ( 구급과 )   전화번호 : 044-205-7632 | strongma11@korea.kr | 조회수 : 60,055회  

⊙소방청공고제2024-96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

 

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급과

 

- 전자우편 : strongma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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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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