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4-22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5호, 2023. 8. 2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교
육 대상과 범위, 그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16조의4)
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
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세법」에 근거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추가(안 제22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saysky5676@korea.kr
- 팩스 : 043-719-71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27/7138,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