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4-6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3. 26, 시행 2024. 9. 27.)됨에 따라 법에서 변경
된 내용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단공개 제출 요구 서류에 감치명령 결정 관련 서류를 이행명령 관련 서류로 개정(안 제9조의5 및 별지 제8호서식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gemstone513@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