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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8. ~ 2024. 7. 8.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54 | 팩스번호 : 02-2100-6485 | gemstone513@korea.kr | 조회수 : 16,319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4-6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3. 26, 시행 2024. 9. 27.)됨에 따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법에서 변경된 내용에 맞게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행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조치 대상자 판단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gemstone513@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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