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1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도로 연접기준) 적용(안 제13조)
-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1995년 3월 6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
인 또는 2003년 11월 7일 이후에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13
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jhjh2988@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1,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