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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8. ~ 2024. 7.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콘텐츠과 )   전화번호 : 044-202-6352 | 팩스번호 : 044-202-6036 | jwshin51@korea.kr | 조회수 : 16,70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00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안 제2조, 제3조)

 

1)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서 및 신고접수증 서식을 규정함

 

2)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ㆍ명칭ㆍ주소, 대표자,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의 주요 내용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 지정신청서(안 제4조)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대학ㆍ대학원ㆍ대학부설연구소) 지정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다. 협회의 설립인가(안 제5조)

 

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함

 

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ㆍ운영(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신청자격,

 

   지원내용,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

 

2)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안 제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바. 임시기준 신청서(안 제10조)

 

임시기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 전자우편 : jwshin51@korea.kr

 

- 팩스 : 044-202-60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전화 044-202-6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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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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