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99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대상,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절차,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
함
나.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대상으로 가상융합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안 제5조)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연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라.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6조, 제7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교육ㆍ연수ㆍ연구 지원,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대학ㆍ대학원ㆍ대학부설연구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8조)
정부가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표준화 지원(안 제9조)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에 드는 비용 등 표준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사.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안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
진흥협회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협회의 설립(안 제11조)
가상융합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안 제12조)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으로 자금ㆍ인력ㆍ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을 명시함
카. 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안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함
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안 제15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업 등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파.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이 임시기준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용자 편익, 안전성 및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도록 규정함
하.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안 제19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연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0명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 및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 전자우편 : jwshin51@korea.kr
- 팩스 : 044-202-60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전화 044-202-6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