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9. ~ 2024. 7. 8.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jekang@police.go.kr | 조회수 : 15,973회  

⊙ 경찰청공고 제2024-2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기능검정원 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성범죄 경력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

 

(법률 제2027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 기준을 마련하며,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면허증과 강사자격증, 그리고 기능검정원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며,

 

시행규칙에서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험사기범및 부정 사용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신 설(안 별표 28)

 

  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등의자격취소 사유에 위험운전치사상·성폭력 범죄 등 추가, 인용 법률 조문 정비

 

      (안 제123조, 별표 34, 별표 35, 별지 제130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