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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30. ~ 2024. 7. 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7 | 팩스번호 : 044-204-8953 | leemy1208@korea.kr | 조회수 : 18,20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7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등(일부 효력),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

 

라(’24. 3. 19.), 징계가중기간은 휴직에 따른 집행정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하는 한편, 공직사회 중대범

 

죄 예방과 징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양정 시 참작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

 

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가중기간 규정 정비(안 제6조)

 

- 징계가중기간은 휴직에 따른 징계처분 집행정지와 관계없이 처분일부터 기산하고, 징계가중기간의 계산방법 등

 

  별도 규정

 

나.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다.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기준 개선(안 별표 1)

 

-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 양정기준 강화

 

라. 음주운전 징계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 3)

 

-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보완

 

마. 징계양정 참작사항 보완(안 제2조, 제8조 및 별지)

 

- 징계 양정 시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및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참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pjs9689@gg.go.kr

 

- 팩스 : (044) 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7, 3358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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