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개정(’23.12.26. 개정, ’24.12.27. 시행)에 따라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 보안대책에 대해 규정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망하는 경우 IC주민등록증을 무료 발급하도록 규정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 205 - 3143, 팩스 (044) 204 - 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