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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31. ~ 2024. 7.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43 | 팩스번호 : 044-204-8945 | nabaju@korea.kr | 조회수 : 32,9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개정(’23.12.26. 개정, ’24.12.27. 시행)에 따라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 보안대책에 대해 규정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망하는 경우 IC주민등록증을 무료 발급하도록 규정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 205 - 3143, 팩스 (044) 204 - 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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