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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4. ~ 2024. 6. 13.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7 | 팩스번호 : 044-202-3961 | chando@korea.kr | 조회수 : 18,321회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05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편리하

 

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면적 기준을 삭제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용도

 

를 확대(추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삭제 및 건축물용도 확대(안 별표 1, 별표 2)

 

 

1) 면적 기준 삭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100m2→0), 지역아동센터(300m2→0)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300m2→0), 안마시술소(500m2→0)

 

 

2) 건축물용도 확대(추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chando@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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