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1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리청")가 관광지등에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행)됨에 따라, 관리청의 직접 제거 대상 물건의 범위, 관리청이 관광지등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물건의
보관·공고·매각 및 반환 등 그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관광지등 관리청이 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요건,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ㅇ 관광지등 내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을 규정(안 제57조의2 신설)
- ① 야영용품, ② 취사용품, ③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ㅇ 제거한 “물건등”에 대한 관리청의 보관 및 처리절차를 규정(안 제57조의3 신설)
- 물건등을 제거한 장소에 표시해야할 제거 사실 표시 내용 및 제거 물건의 보관 절차 규정
-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에 대한 관리청의 제거 사실의 공고 내용과 공고 기간 및 방법을 규정
- 공고일 경과에도 찾아가지 않거나 및 제거한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청의 매각
및 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
ㅇ 보관 중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반환 절차 규정(안 제57조의4 신설)
- 관리청이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할 경우, 그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참조: 관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ㅇ 전자우편: yoojs911@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4,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