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범위 설정(안 제13조의2)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 금액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
ㅇ 선불충전금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법상 선불충전금의 정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며,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선불충전금 관리를 함에 있어 정의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본 조항에서도 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인용해도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이용자 간 양도·양수한 금액은 서로 일치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더하고 빼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생략할 필요가 있음
마.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안 제22조의7)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소액후불결제업무...
ㅇ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한도와의 형평성과 향후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하위 고시를 통한 한도 설정 필요 ㅇ 소액후불결제의 한도를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유형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의료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화?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 출시 가능 을 감안하여 이용한도에 대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 ㅇ 소액후불결제 제도 도입 당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이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조정 예정임을 밝힌 만큼 금번 시행령 개정 시 동 계획의 반영 요청
바.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안 제22조의12)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선불업...
ㅇ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불리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 변경 시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ㅇ 다양한 사유로 가맹점과의 계약 해지가 수시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 축소·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개정안을 이행하면 매일 이용자에게 가맹점 축소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상 매일 통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함 - 오히려 환급 청구권이 없음에도 통지나 게시를 한다면 이용자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음. 따라서 법 제19조제2항제4호 본문의 경우에만 이러한 통지/게시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조건(혜택 제공 등)은 시대적 트렌드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시로 혜택 조건 등 변경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 사실도 매번 7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됨 ㅇ 따라서, 시행령상 통지기간을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 변경일로부터 3개월 또는 1개월 내로 수정하고 1~3개월간 발생한 가맹점 축소 및 이용 조건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가 실제 법 이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수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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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범위 설정(안 제13조의2)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 금액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나.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설정(안 제13조의3)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등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 기준 설정(안 제15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결격사유(안 제22조의3)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승인 요건 및 승인 결격사유...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마.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안 제22조의7)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소액후불결제업무...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바.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안 제22조의12)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선불업...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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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