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4-168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범위 설정(안 제13조의2)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 금액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도 해당 범위에 포함
나.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설정(안 제13조의3)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등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을 규정
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 기준 설정(안 제15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설정
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결격사유(안 제22조의3)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승인 요건 및 승인 결격사유 구체화
마.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안 제22조의7)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
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
바.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안 제22조의12)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선불업자의 행위 규칙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eungh2c@korea.kr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1, 팩스 02-2100-2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