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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4. ~ 2024. 7. 4.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1-4368 | 팩스번호 : 044-201-5630 | seoyeong250@korea.kr | 조회수 : 18,59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76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운영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

 

하여 ICAO가 산출한 전 세계 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배출 증가율 등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구매ㆍ상쇄하도록 하는 국제항

 

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ㆍ감축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36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탄소배출의 적용 특례(안 제2조)

 

인도주의, 의료ㆍ소방 목적 및 이와 관련한 이동 목적의 국제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 규정함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내용(안 제3조)

 

체계적인 국제항공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다. 이행의무자 지정ㆍ고시(안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운영자에게 탄소 배출량 자료를 요청하여 연간 탄소 배출량이 1만톤 이상이거나, 자발적으로

 

이행의무자로 신청한 항공기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하고,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출하도록 함

 

라.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안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된 항공기운영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받도록 함

 

마. 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안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운항증명 효력 정지 등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또는 이행의무자의 자발적 지정 취소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

 

은 상쇄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적합할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함

 

바. 탄소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제출기한(안 제7조)

 

보고서를 해당연도의 다음 해의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사.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안 제8조, 별표 1)

 

1) 이행의무자에 대한 상쇄의무량 산정과 지속가능항공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산정 방법을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출한 상쇄의무량을 해당연도의 11월 30일까지 이행의무자에 통보하도록 함

 

아. 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안 제9조, 별표 2)

 

3년 단위의 이행기간 동안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기한과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정함

 

자. 자료의 보관ㆍ관리(안 제10조)

 

배출량보고서,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등 이행의무자가 보관하여야 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관련 자료의 범위

 

를 규정하고 이행의무자로 하여금 보관 위치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40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

 

ㅇ 전화 : 044-201-4368, 4286 / 팩스 : 044-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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