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체계적인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2026년도를 개시연도로 하여 5년 단위의 기...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나. 검증기관 지정ㆍ취소 등(안 제3조, 별표 1)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 지정기준과 지정취...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다.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안 제4조, 별표 2)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이 준수해야할 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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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안 제5조) 검증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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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안 제6조, 별표 3, 별표 4) 1)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배출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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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 이행 특례(안 제7조, 별표 5) 3년 단위의 이행기간 동안 상쇄의무량의 합이 3천톤 미만이거나 항공기운영자가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첫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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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안 제8조, 별표 4, 별표 6) 1)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 기한을 규정하고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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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안 제9조) 환경부장관의 검증기관 지정 권한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업무의 전문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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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0조, 별표 7) 배출량보고서ㆍ상쇄의무이행보고서ㆍ검증보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탄소 배출 관련 자료 미보관 등 위반행위에 대해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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