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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4. ~ 2024. 7. 4.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1-4368 | 팩스번호 : 044-201-5630 | seoyeong250@korea.kr | 조회수 : 18,39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75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운영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

 

하여 ICAO가 산출한 전 세계 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배출 증가율 등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구매ㆍ상쇄하도록 하는 국제항

 

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ㆍ감축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36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체계적인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2026년도를 개시연도로 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

 

나. 검증기관 지정ㆍ취소 등(안 제3조, 별표 1)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환경부장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

 

다.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안 제4조, 별표 2)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이 준수해야할

 

업무기준을 규정

 

라. 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안 제5조)

 

검증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규정

 

마.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안 제6조, 별표 3, 별표 4)

 

1)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배출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작성 기준을 설정

 

2) 제출된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탄소 배출량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보고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출 기한을 규정

 

바.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 이행 특례(안 제7조, 별표 5)

 

3년 단위의 이행기간 동안 상쇄의무량의 합이 3천톤 미만이거나 항공기운영자가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첫해를 포함하여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상쇄의무를 면제

 

사.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안 제8조, 별표 4, 별표 6)

 

1)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 기한을 규정하고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작성 기준을 설정

 

2) 제출된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보고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출 기한을 규정

 

아.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안 제9조)

 

환경부장관의 검증기관 지정 권한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0조, 별표 7)

 

배출량보고서ㆍ상쇄의무이행보고서ㆍ검증보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탄소 배출 관련 자료 미보관 등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40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

 

ㅇ 전화 : 044-201-4368, 4286 / 팩스 : 044-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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