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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4. ~ 2024. 5. 31.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ryu018@korea.kr | 조회수 : 17,70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5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실의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

 

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ㆍ수사를 위

 

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5명(6

 

급 31명, 7급 4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된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에 설치한 직업건강증진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존에 직급 하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163명(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8급 87명, 9

 

급 71명, 노동위원회 사무처·사무국의 정원 8급 4명,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의 정원 8급 1명)의 직급을 원직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7급 87명, 8급 71명, 노동위원회 사무처·사무국의 정원 7급 4명, 최저임금위원

 

회사무국의 정원 7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4급 또는

 

5급 2명),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71명(5급 1명, 7급 20명, 9급 50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6급 20명, 7급 50명)하고, 고용노동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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