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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4. ~ 2024. 7. 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3-2894 | 팩스번호 : 044-203-3480 | yoojs911@korea.kr | 조회수 : 16,05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1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리청")가 관광지등에 설

 

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

 

행)됨에 따라, 관리청의 직접 제거 대상 물건의 범위, 관리청이 관광지등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물건의 보

 

관·공고·매각 및 반환 등 그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관광지등 관리청이 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요건, 제

 

거된 물건등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

 

ㅇ 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 규정(안 제63조의3 신설)

 

- 반복·상습적으로 물건등을 설치 또는 방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악화·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상 위험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물건을 관리청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안 제63조의4 신설, 별지 제41호의4 및 제41호의5 서식 신설)

 

- 제거된 물건 등의 목록, 제거사실 및 안내문 등 필요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함

 

ㅇ 물건등의 반환(안 제63조의5 신설, 별지 제41호의6 서식 신설)

 

- 제거된 물건의 반환 요청을 위한 반환 신청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ㅇ 전자우편: yoojs911@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4,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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