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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7. ~ 2024. 7. 8.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sunflower888@korea.kr | 조회수 : 15,875회  

⊙통일부공고제2024-74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설을 통해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탈북무연고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의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unflower888@korea.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