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31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제재부가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
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6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전자우편 : tlwns1119@korea.kr
- 팩스 : 044-200-79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전화 044-200-7644, 팩스 044-200-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