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법안발의 반대합니다 세금을 어처구니 없는데 낭비하고 오직 좌파 인권 을 위한 인권위 확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편향적인 교수만 세워선 안될 것입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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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때 위원장의 잘못된 재량권 사용에 대해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자칫 국가 권력을 위원장이 사유화 할 수 있잖아요? 끼리끼리 권력을 나눠먹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인사가 편향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대합니다 ~~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인권위 조직 확대 반대 지금도 인권위 너무 말이 많음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면 안됨 인권위조직확대는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가 큼 지금도 인권위가 헌법을 뒤흔들고 있는게 너무 많음 악법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군형법 동성애 금지 학교 교육에 더 많이 관여하여 혼란케 하는 것이 많음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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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문제점 ▶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 혈세 낭비(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 ▶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 ▶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나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권력분립 원칙 위반)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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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하기에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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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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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절대소수의 인권만을 중시하는 인권위의 활동으로 인해 절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의 인사권이 더 강화된다면 안그래도 편향적인 인권사상을 가진 위원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인권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객관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는 더이상 국가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중지하고, 이 법안을 발의하고 주도한 국회의원들은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소수의 인권만 중요합니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절대다수의 인권이 왜 제한받고 무시당해야 합니까?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