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강력히 반대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질서를 흐트리며 혼란을 초래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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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의 조직을 너무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집니다. 현재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을 오히려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권위원장의 셀프 임명으로 국가권력의 사유화 위험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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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조항 폐지 등 이 그 증거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 용어구분통해 인원을 증가시켜 인권위조직인원이 너무 과해지므로 국민이피땀흘려낸 세금이 낭비될수있음 진정 국민의인권을 위한것인지 제고해봐야함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고유의권한인 인사권을 인권위원장이 임명한다면 인권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해져서 무소불위권력을 휘두룰수있는 근거가되므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집단이기주의의 폐해가될수있기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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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대통령의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가지므로 언제든지 거대조직을통해 인권위가 원하는 모든 일은 다 할수있게됨 특히 역차별위험성이있는 차별금지법 천부인권을 인정하지않는 동성혼합법화 등 다수국민이 역차별받을수있는 악법들을 제정할수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법률이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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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절대 반대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려 하며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인권위 법과 합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이며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하며,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됩니다. 그동안 국가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 나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도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온 일을 보면 좌편향 된 급진 주의 정책을 밀고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wf4k8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절대 반대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려 하며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인권위 법과 합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이며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하며,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됩니다. 그동안 국가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 나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도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온 일을 보면 좌편향 된 급진 주의 정책을 밀고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pc주의 좌파 세계관의 국가인권위 신봉자들로만 구성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로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