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2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24.1.23)에 따른 위임사항 및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중앙도매시장의 명칭 변경(안 제3조)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및 도매시장 명칭 변경으로 인한 중앙도매시장의 지정 명칭 변경
* 인천광역시 (당초) 구월동 → (변경) 남촌
* 대전광역시 노은 (당초) 농산물도매시장 → (변경) 농수산물도매시장
나.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3조)
○ 법제처의 권고기준(3단계 : 접수기간 100%, 시험 20일전 60%, 10일전 50%)에 맞추어 경매사 시험 응시를 철회한
경우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
* 응시 수수료 : (1차 필기) 50,000원, (2차 실기) 35,000원
* 타 국가공인자격증 관리(한국산업인력공단 수수료 환불)에 동등하게 관련 규정 정비
다.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전자거래방식 추가(안 제28조)
○ 도매시장법인이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경매 또는 입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매매방법에 전자거래방식
추가
라. 공판장의 개설 승인 절차(안 제40조)
○ 공판장의 업무규정 변경에 대해 시·도지사 보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개정
마.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단체 편의시설의 필수시설 지정(안 제44조 별표 2)
○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단체 편의시설(근로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을 필수시설 지정하여 수수료 면제
* 제44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필수시설에 “하역인 편의시설”을 신설
바. 수수료 징수 제한 명확화(안 제56조 별표4)
○ 현행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외 허위 거래·명목 등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경우 추가
사. 기간 경과 조문 삭제(안 제50조제3항)
○ 제50조제3항의 본문 중 “ 1년(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를 “1년 이내에”로 개정
아. 행정처분 근거 조문 정정(안 제56조 별표4)
○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1)의 근거 법조문 중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2”를 “법 제82조제5항제11호”로 정정
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 최저거래금액 관련 기준 완화(안 제56조 별표4)
○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검사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7월 0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crossmind@korea.kr
- 팩스: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1∼2, 팩스 044-868-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