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제2024-8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가유산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산업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금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산업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스 : 042-481-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