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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9. ~ 2024. 7. 8.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jekang@police.go.kr | 조회수 : 15,966회  

⊙ 경찰청공고 제2024-22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공단 조직에 관한 규정(제120조부터 제136조까지)을 분리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장(제73조부터 제82조까지)의 조문을

 

분리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다.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공단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출연금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출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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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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