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28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제조시설 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절감하고, 사료검정기관 확대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단미사료 제조시설 기준 완화(별표 3 개정)
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별표 8 개정)
다. 사료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 추가(별표 1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eyesonme@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
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