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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30. ~ 2024. 6. 2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541 | 팩스번호 : 044-202-6039 | gigantra@korea.kr | 조회수 : 15,87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1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066호, 2024. 1. 23., 7. 2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및 기준 등

 

     마련(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위해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6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gigantra@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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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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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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