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08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이 개정(법률 제20063호 2024. 1. 23. 공포, 7.24. 시행)됨에 따라 미반환우편물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
정하고,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에 복지우편 및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를 추가, 서신송달업자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안정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복지우편 서비스의 용어 정의 및 이용조건 신설
(안 제25조제1항제23호 및 제70조의18 신설, 별표 3 및 별표 4)
나. 우정-민간의 제휴를 통한 우수한 국제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신설(안 제25조제1항제24호 및 제70조의19 신설, 별표 3)
다. 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49조제1항)
라. 광고우편엽서 상품 폐지에 따라 관련 단서 삭제(안 제76조의2제1항)
마. 감액대상 우편물의 종류에 국회 의정활동보고서가 제외됨(’23. 1. 1.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85조제1호마목)
바. 우편법이 개정(’24. 7. 24.시행)됨에 따라 반환·미반환 우편물 종류 신설(안 제112조의2)
사. ’22년 국무조정실 주관 서신송달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문 삭제(안 제145조제1항)
아. 서신송달업자의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을 개정(안 제145조)
자. 선택적 우편역무 종류에 새로 규정된 복지우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추가 (안 별표 3)
차.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 종류에 새로 규정된 복지우편 추가 (안 별표 4)
카. 권익위 권고사항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 2. 22.자 의결)에 따라 행정처분 명확화 (안 별표 6)
타.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서식에 지역명 현행화 (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
(참조: 우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 전자우편: rmy042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제도담당(전화 044-200-8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