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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4. ~ 2024. 6. 7. 마감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2947 | 팩스번호 : 02-2100-2947 | seungri12@korea.kr | 조회수 : 13,33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92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

 

위, 손해사정사 교육기준 마련,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안 제96조의3)

 

-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마련

 

  (손해사정업자 평가기준, 위탁절차, 위탁대상 업무 범위 등)

 

- 법 제185조제4항제2호의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건수의 50%로 규정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 행위 (안 제96조의6)

 

- 법 제185조제5항제8호의 불공정행위로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 등을 규정

 

다. 손해사정사 교육 기준 마련 (안 제96조의7, 별표4의 4호)

 

-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해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운영

 

라. 손해사정업자 공시 사항 (안 제96조의8)

 

-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직·인력, 손해사정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

 

   현황을 규정

 

마.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9)

 

- 손해사정 관련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 02-2100-2962,

 

· 팩스 : 02-2100-2947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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