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82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을 위한 보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그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 대상 행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재 대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세부 양태 규정(안 제14조의7)
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 이용 방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