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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7. ~ 2024. 7. 18.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5 | 팩스번호 : 044-201-5540 | song6186@korea.kr | 조회수 : 16,95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8호, 2024. 3.19.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심사제도의 규제완화에 따른 세부 신청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절차 폐지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4936호, 2017. 10. 24.)됨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신청에 따른 서식개정 및 신설

 

    (안 제75조, 별지 제72호·제72의2호·제73호 서식)

 

나. 연속지적도 관리·정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20388호, 2024. 3. 19.)됨에 따라 연속지적도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98조의2, 제101호서식)

 

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에 따른 인용법률 명칭 및 조항 수정(제103조의2)

 

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명칭(사업자등록증)을 정정

 

    (안 제104조, 제105조, 별지 제90호서식, 제9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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