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31. ~ 2024. 6. 5.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8925 | 팩스번호 : 044-205-8925 | bigstar78@korea.kr | 조회수 : 15,59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

 

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증원하되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

 

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