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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31. ~ 2024. 7. 10.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15 | 팩스번호 : 044-201-5538 | bongming@korea.kr | 조회수 : 17,63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절차 중 예비인가를 폐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2024.2.20. 공포, 2024.8.21.시행)에 따라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폐지(안 제22조 및 제47조의7)

 

- 법 개정(2024.8.21. 시행)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가 폐지됨에 따라 예비인가 조항 삭제, 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장관(부동산투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5, 4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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