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의견제출하기 -기간: 24.6.1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8606?lsNm=%EA%B5%90%EC%9C%A1%EB%B6%80) 의견 예시안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 교육부내 신설되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업무조직(입법예고안 기준 : 1국 6과)을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로 하여 유아교육과 돌봄을분리하여야 유어교육과 돌봄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유아교육이 진정한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것입니다. ◆ 교육현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현장성 있는 정책판단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1과 1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아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입니다.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돌봄과의 분리가 필수입니다. 왜 자꾸 교육과 돌봄을 합치려 하는지, 왜 교육도 돌봄도 질의 하향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 생의 첫 교육,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교육이 돌봄에 잠식되지 않고 진정한 교육의 첫 출발점교육으로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분리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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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을 요구합니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국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돌봄지원과 신설을 요구합니다. 0~2세 영아, 3~5세 유아, 초등, 특수의 모든 돌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돌봄지원과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인력에 대한 양성 과정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돌봄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위의 두 방안이 고려되지 않는 현 입안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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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결사반대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유보통합 정책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교육과 보육은 그 특성이 달라, 지금까지 서로 다른 자격 기준과 운영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바 없으며, 교육계와 관련 종사자, 일반 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충분한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 없이 유보통합 정책을 급속하게 추진할 경우,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교육과 보육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따라서, 1.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에 있어, 교육과 보육사무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2. 교육과 보육 각 영역의 고유한 전문성을 존중하여 소속기관과 사무를 정비하여 주십시오. 3. 성공적인 유보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교육과 보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교권 침해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련의 사건과 사례들을 접하며, 교육에 대해 열정을 가진 많은 교사와 예비 교사들이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보통합이 섣부르게 이루어진다면, 교육과 보육의 경계는 보다 모호해질 것입니다. 영유아 발달 특성상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보육사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교육기관에서도 불가피하게 보육의 보다 많은 부분을 함께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더 많은 보육의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면, 보육 업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인해 교사는 업무 과중과 교권 침해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보통합의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부처 통합의 입법에 대해 교사가 입을 피해를 논하는 것이 비약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육과 보육의 경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반드시 교육전문가 인력 배치를 요구합니다. 유아교육은 일반행정이 아닙니다. 교육의 기초기본교육으로 유아교육전문가 책임아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학부모, 현장의 교사들도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인력배치는 탁상공론과 같이 처음의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정책이 흘러가거나 현장의 혼란만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전문가, 유아교육 전문가 인력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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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 이관 조항 삭제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공립 유치원 특수교사 입니다.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배치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딱 한 줄 - 장애아,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관설립 운영, 평가, 환경개서, 기관통합, 교원 인사제도, 교육보육과정 개편 등 다른 업무에도 장애영유아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 유치원 특수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의 영유아들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여,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포함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남깁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예산편성관설립 운영, 평가, 환경개서, 기관통합, 교원 인사제도, 교육보육과정 개편 등 다른 업무에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 유치원 특수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의 영유아들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여,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포함하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 입법예고 의견제출(6월 10일까지)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1oAbz 의견제출 복사하시면 됩니다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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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예시안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