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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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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6. 10. 21:53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영아 유아는 극명히 다른 발달 단계와 수준을 사지고 있습니다. 영유아로 통합하여 사무를 이관하는것은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 구성을 통해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있도록 개정 바랍니다.
  • 신 O O | 2024. 6. 10. 21:52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양 O O | 2024. 6. 10. 21:52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교육과 돌봄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일시에 통합하는 것이 아닌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유: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빛 O O | 2024. 6. 10. 21:51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보통합 반대. 교육과 보육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엉터리 정책 반대.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그 저의가 심히 궁금함.
  • 김 O O | 2024. 6. 10. 21:49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 O O | 2024. 6. 10. 21:43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조직 개편이라는 큰 흐름은 모든 정책 결정과 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하며 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부처간 통합 역시 이러한 흐름안에서 생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사이즈의 업무를 더이상의 혼란없이 안정적으로이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이 다른 것은 다르게 가져가는게 가장 확실한 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책국, 지원과 등으로 나는 것은 일을 위한 일이 될 뿐 대상자를 고려한 결정이 아닙니다. 본질을 허공에 띄우고 서류만  가지고 처리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영아는 영아로, 유아는 유아로.. 특성과 기관과 종사자가 다른 두 영역은 다르게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 y O O | 2024. 6. 10. 21:42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고,이러한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됨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이 O O | 2024. 6. 10. 21:37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보통합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10. 21:36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류 O O | 2024. 6. 10. 21:35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신 O O | 2024. 6. 10. 21:32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아교육과 보육, 사무를 통합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첫 번째 시작점인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로서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6. 10. 21:28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입법을 예고한 1국 6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고 지원하기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유보통합에 힘을 실어주시고 원활한 업무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영유아정책국 외에 영유아교육국 등 1실 3국 18과를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4. 6. 10. 21:27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백 O O | 2024. 6. 10. 21:25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교육을 1실3국 18과로 설치해 주세요
  • 수 O O | 2024. 6. 10. 21:25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4. 6. 10. 21:21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김 O O | 2024. 6. 10. 21:21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을 실현하는 의의에 대해 항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입법예고는 그러한 정책적 기조를 지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방안이라고 보기에 다소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육계의 오랜 과제로 꼽히는 유보통합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 자체도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1-2년 안에 오랫동안 이원화되었던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순한 조직개편으로 단번에 합치는 방식은 오히려 영유아정책의 방향을 하향평준화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내 신설되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업무조직은 1실 2국 체제로 하여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을 관할하는 부서를 각각 나누어야 합니다.  유보통합을 이룬 후 행정업무조직의 위상을 높임과 더불어, 교육과 보육 각각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교육현장전문가나 전문직(교육공무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신설되는 유보통합 관련조직이 현재의 방식과 형식보다는 좀 더 기민하고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문적 조직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유아교사와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3-5세 유아교육와 0-2세 영아보육을 각자 성실하고 건강하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온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만드는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바 O O | 2024. 6. 10. 21:18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김 O O | 2024. 6. 10. 21:17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
    유아교육정책국이란,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를 신설해야 한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양 O O | 2024. 6. 10. 21:07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유보통합 정책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교육과 보육은 그 특성이 달라, 지금까지 서로 다른 자격 기준과 운영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바 없으며, 교육계와 관련 종사자, 일반 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충분한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 없이 유보통합 정책을 급속하게 추진할 경우,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교육과 보육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따라서,
    1.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에 있어, 교육과 보육사무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2. 교육과 보육 각 영역의 고유한 전문성을 존중하여 소속기관과 사무를 정비하여 주십시오.
    3. 성공적인 유보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교육과 보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교권 침해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련의 사건과 사례들을 접하며,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많은 교사와 예비 교사들이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보통합이 섣부르게 이루어진다면, 교육과 보육의 경계는 보다 모호해질 것입니다.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보육사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교육기관에서도 불가피하게 보육의 보다 많은 부분을 함께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가 더 많은 보육의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면, 보육 업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인해 교사는 업무 과중과 교권 침해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보통합의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부처 통합의 입법에 대해 교사가 입을 피해를 논하는 것이 비약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육과 보육의 경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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