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보육과 교육을 구별못하는 유보통합 반대한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아, 유아 연령 이원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과 돌봄 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합니다.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영아와 유아 각각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을 요구합니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국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돌봄지원과 신설을 요구합니다. 0~2세 영아, 3~5세 유아, 초등, 특수의 모든 돌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돌봄지원과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인력에 대한 양성 과정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돌봄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위의 두 방안이 고려되지 않는 현 입안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정책국이 아닌 연령별로 분리된 전문적인 관리기관이 필요합니다.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되어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해야하며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되어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이되어야합키나.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야 아이들에게도 교원에게도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차이가 매우큽니다. 영아는 보육으로, 유아는 교육으로 분리해서 가야합니다. 공정한 절차와 시험을 통해 임용된 유치원 교사들에게 보육과 통합이라니요. 여기가 북한인가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교육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초중고 학생에게 피해가 갑니다. 보육은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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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정책방안 제안합니다.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급의 돌봄업무를 이들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 돌봄 업무도 이들이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유아교육과 돌봄을 하나의 정책국이나 과에서 담당한다면 결국 유아교육은 없어지고 돌봄만 남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를 위해 이런 장책을 펼칠 생각이신건가요? 유아교육을 없앨 생각이 아니시라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과와 돌봄을 담당하는과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할 것이며, 돌봄의 경우 현재 담당하는곳이 있으므로 그쪽에 체제를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초등의 경우 돌봄과 교육을 분리해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자인 교사를 돌봄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교육도 그래야 하겠죠. 유아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지 않는 것은 유아교육의 고유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유아교육을 죽이고 돌봄만 남기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돌봄과 교육을 분리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애 첫 교육인 유아교육을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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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1.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 정책국' 신설 => 보육과 교육은 엄연히 전문적으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영ㆍ유아를 분리하여야 함. 따라서 영유아를 통합한 부서 신설이 아니라 '유아교육정책국'을 신설하여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해야 함. 2.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육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는 다름. 영유아는 개별 유아마다 개월 수에 따라서 큰 발달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영유아 교사 통합은 교사의 전문성이 저해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0~2세 영아, 3~5세 유아돌봄 담당으로 분리하여서 운영되어야 함.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함.) 3.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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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인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유보통합에 반대합니다. 유보통합을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앞서 유보통합을 강행한 일본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합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입니다. 정치권과 소수의 관료가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기반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강행한다면 일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장 중지해햐 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보육은 보건복지부 영역이지 교육의 영역이 아님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