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5. ~ 2024. 6.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08 | 팩스번호 : 044-204-8925 | tigercastle@korea.kr | 조회수 : 39,05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5건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려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전화 : 044-205-2308,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