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83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혁신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
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
지로 연장하며,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
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